상담 내용
의뢰인은 올해 협의이혼을 마친 뒤, 이혼 전부터 이어진 전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며 일도 병행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내는 것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전 배우자의 지인이 외도 사실을 알려와 조사업체를 통해 증거를 모았고, 전 배우자가 쓰던 별도 휴대폰도 확인했습니다. 외도 기간은 약 6개월로 파악됐고, 사진과 영상 등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전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줄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도 소송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성립할 수 있는지, 갖고 있는 증거를 쓸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외도 사실은 비교적 분명한데, 상대방이 전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직접 증거가 없을 때 차량 동승, 메신저 프로필, 지인의 진술 같은 간접증거로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는가?
-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간접증거를 모아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집중하세요.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 자체보다 상대방의 인식 여부가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으므로 여러 정황을 하나씩 엮어 상대방이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상대방과 가까웠던 지인과의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세요. 전 배우자의 지인은 한때 상대방과 함께 지냈던 사람으로, 처음 외도를 알려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지인과의 통화에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소장을 제출합니다. 의뢰인이 가진 자료와 진술서를 먼저 점검해 쓸 수 있는 증거와 보완할 부분을 가립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참고
외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자료만큼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해 보여도 주변 사람의 진술이나 생활 정황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소송 전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