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의 배우자(원고)로부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를 시작할 때 상대방과 원고가 이미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혼의 사유는 원고 쪽의 부정행위였다고 합니다.
현재 소송은 1심 초기 단계입니다. 원고는 소송과 별도로 합의서를 보내왔는데, 의뢰인이 혼인 파탄의 원인임을 인정하는 내용,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이혼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나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조항 없이 합의로 사건을 정리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원고가 상대방의 다른 이성 교제를 허용하는 취지로 보이는 메신저 대화와 원고 측 부정행위와 관련된 대화 녹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쟁점
- 교제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면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교제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를 메신저 대화와 녹음 등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 원고가 제시한 합의서의 불리한 조항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먼저 답변서로 대응 의사를 밝혀 두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소송에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형식적인 답변서를 먼저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송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협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실질적 답변서를 내기 전까지 합의 협의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원고 측과 합의를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뢰인이 가진 메신저 대화와 녹음을 바탕으로, 교제 당시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다투는 주장을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합의서의 불리한 조항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파탄 원인을 인정하는 문구, 구상청구를 막는 조항, 이혼 이후 만남에 따른 금전 지급 조항은 이후 의뢰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빠지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상간소송을 받았을 때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조항 하나하나가 이후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제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를 보여주는 대화 내용이나 녹음 같은 자료는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