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혼 후 혼자 지내던 중 온라인으로 알게 된 상대방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교제 기간은 길지 않았고, 상대방이 이혼한 사람이라고 말해 그대로 믿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상대방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은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의뢰인은 아직 소장을 직접 받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억울해하고 있고,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를 원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와 문자를 모두 보관하고 있으며, 통화 녹음에는 상대방이 이혼한 사람임을 전제로 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집에 혼인을 짐작할 만한 물건 등이 있었던 점은 따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고의·과실) 여부
- 혼인 생활을 짐작할 만한 정황(주거지의 물건 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 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원고나 상대방에게 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보관 중인 자료를 중심으로 답변서를 준비합니다. 메신저, 문자, 통화 녹음 가운데 상대방이 이혼한 사람임을 전제로 말한 부분을 바탕으로,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답변서를 준비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전부 승소를 목표로 대응하되, 반대 증거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이 가진 자료와 어긋나는 반대 증거가 나오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송 중 어떤 증거가 제출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계속 살피도록 조언했습니다.
- 혼인을 짐작할 만한 정황은 미리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집에 혼인을 짐작할 만한 물건 등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말한 경위와 그 말을 믿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역청구는 가능 여부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원고에 대한 청구는 소 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평가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혼했다는 말을 믿었다가 소송을 당하고 변호사 비용을 쓰게 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말했더라도, 소송에서는 그 말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상대방과 나눈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고,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