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사례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 | 소장을 받은 피고 상담사례

상간 위자료 청구 소장을 처음 받은 피고가, 관계 경위와 감액 사유를 어떻게 주장하고 답변서를 준비할지 상담한 사례입니다.

이혼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상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고, 소송이 처음이라 많이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쟁점
청구 금액의 적정성, 관계의 경위,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 사정을 어떻게 주장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소장 접수 직후 답변서를 준비하고, 감액 사유를 신중하게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이 약 두 달간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잘못된 유혹에 빠져 관계를 시작했지만 이후 거부했고, 다만 심리적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소송을 처음 겪는 의뢰인은 현재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태이며, 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청구된 위자료 2천만 원이 적정한지,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 관계 유지 과정에서 의뢰인이 거부했고 심리적 부담이 있었다는 사정을 어떻게 주장할지
  •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 사정을 어떤 방식으로 소송에 반영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소장 접수 직후 답변서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경위서와 상담 자료를 검토해 답변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초기에 전략의 방향을 잡아 두면 이후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2. 관계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두 달 동안 줄곧 적극적으로 응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잘못된 유혹에 빠졌다가 이후 거부했고 심리적 압박으로 밀어내지 못했다는 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서 어떻게 주장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3.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 사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알고 있다면 위자료 감액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 직접적으로 내세우기보다 우회적으로 주장할 방법을 검토합니다.
  4. 감액을 목표로 방어하고, 절차는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 사건에서는 배우자와의 구상 관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이를 바탕으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의뢰인 측에 남은 자료가 많지 않은 점도 감안해 대응해야 합니다.

참고

소장을 받으면 당황해 혼자 연락하거나 자료를 정리하다가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 초기에 경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위자료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반부터 충분히 소통하며 대응 방향을 맞춰 가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송달받은 소장과 첨부 서류 전체
  • 소장의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내용
  • 소장에 안내된 답변서 제출 기한
  • 관계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 남아 있는 메시지 등 자료의 원본 보관
CASE GUIDE

위자료청구소송이란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는지와 그 근거를 보여주는 자료가 무엇인지가 준비의 중심입니다. 근거가 달라지면 모아야 할 기록도 함께 달라집니다. 먼저 어떤 사정을 원인으로 세울지 정하고, 그 사정에 붙일 기록을 찾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삼는지

혼인 관계가 깨진 데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사정을 특정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외도, 폭력, 유기, 가족 사이의 갈등처럼 사정의 성격에 따라 서면에 적을 내용이 갈립니다. 여러 사정이 겹쳐 있다면 시간 순으로 늘어놓고 각각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짝을 맞춰봅니다. 특정되지 않은 주장에는 자료를 붙이기 어렵습니다. 사정마다 붙일 기록이 달라 항목을 나누어 목록으로 만들어둡니다.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방식

주고받은 대화와 통화 기록, 진료 기록, 신고나 상담 이력, 제삼자가 본 사정에 관한 진술이 흔히 쓰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는 절차 안에서 제출이나 조회를 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확보 경위가 문제되는 자료도 있어, 어떻게 얻은 기록인지를 먼저 정리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른 절차에 이미 낸 서류가 있다면 그 사건의 기록도 함께 봅니다.

위자료청구소송 자세히 보기 →

PROCESS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장 송달법원에서 소장이 송달되면 청구 내용과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2. 답변서 제출청구를 인정하는지, 금액을 다투는지 등 대응 방향을 정해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3. 주장·증거 공방양측이 준비서면과 증거를 주고받으며 부정행위의 경위, 혼인관계 사정, 위자료 액수를 다툽니다.
  4. 변론·조정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건에 따라 조정이나 화해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5. 판결 선고재판부가 위자료 인정 여부와 금액을 판단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6. 항소·확정판결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간 소송 소장을 받고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내용을 확인하고 빠르게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 위자료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정해진 금액표가 있는 것은 아니며,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당사자들의 사정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이 함께 책임을 지게 되나요?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위자료를 지급한 뒤 각자의 부담 부분을 두고 구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재판 중에 합의로 끝낼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송 도중에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법원의 조정, 화해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 조건과 지급 방식은 신중하게 확인한 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더라도 금액을 다툴 수 있나요?

관계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경위, 기간, 혼인관계의 상태 등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들어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을 어떤 방식으로 주장할지는 사안마다 달라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의뢰인 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이혼을 앞둔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를 다투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조정 절차를 통해 향후 상호 간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의 재산상 청구

    2026-08-28

  • 이혼상담 | 변호사님과 진행한 상담 덕분에 이혼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혼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3년간 별거한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슬하에 6살짜리 자녀가 있었던 의뢰인은 현재 무직 상태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배우자가 자녀를 데려가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상담을 통해 배우자와 원만하게 이혼하는 방법을 알아보며 자녀에게 상처가 되지

    2026-08-10

  • 변호사님이 참 애써주셨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장기간 가정폭력을 행사해 온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이혼소송 준비 사실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추가적인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지속적인 불안과 두려움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임시조치 신청을 우선 검토하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