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사례

위자료 청구소송 | 이혼 후 소장을 받은 피고 상담사례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위자료 소장을 받은 피고가 부정행위 사실은 다투지 않으면서 청구액 감액과 분할 지급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이혼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협의이혼 후 외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소장을 받아 1심에서 피고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쟁점
외도 사실을 다투지 않을 때의 위자료 산정, 외도 상대방이 이미 배상한 사정의 반영, 분할 지급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응
청구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소명해 감액을 목표로 하고, 조정을 통한 분할 지급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한 뒤 전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청구 원인은 혼인 중 외도였고, 청구액은 상당한 금액에 소송비용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피고로 대응해야 하는 단계이며, 가능한 한 감액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중 외도가 있었다는 점은 다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며, 전 배우자가 이미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득이 많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판결이 나와도 큰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가능하다면 이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는 합의를 바랐습니다.

쟁점

  • 외도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경우, 위자료는 어떤 사정을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 전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에게 이미 받은 손해배상이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가
  • 일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조정으로 분할 지급을 논의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외도 사실은 다투지 않되 청구액이 과다한 점을 다투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청구된 금액이 지나치다는 점을 소명해 감액을 목표로 하는 방식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사건에서는 금액에 대한 다툼에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전 배우자가 이미 받은 손해배상 사정을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별도 소송에서 배상이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이 이번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관련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고 재판에서 주장할 방법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3. 판결보다 조정을 통한 분할 지급을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감액된 금액을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방안을 희망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분할 지급을 제안할 수 있고,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소득과 재산 사정을 소명해 한꺼번에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4. 양육비 미이행 문제를 함께 협의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위자료 조정 과정에서 양육비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는 합의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달려 있어 협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참고

이혼 후 위자료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금액과 지급 방식은 조정 등을 통해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의 소득·재산 사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소장과 안내문 등 송달받은 서류 전체
  • 답변서 제출 기한(송달일 기준)
  • 전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 간 소송·배상 자료
  • 급여명세·부채 등 본인의 소득·재산 자료
  • 양육비 지급 내역과 미지급 관련 자료
CASE GUIDE

위자료청구소송이란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는지와 그 근거를 보여주는 자료가 무엇인지가 준비의 중심입니다. 근거가 달라지면 모아야 할 기록도 함께 달라집니다. 먼저 어떤 사정을 원인으로 세울지 정하고, 그 사정에 붙일 기록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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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장 송달법원에서 소장과 안내문이 송달됩니다.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확인하고, 답변서 제출 기한을 곧바로 점검해야 합니다.
  2. 답변서 제출청구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리해 기한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변론과 증거 제출양측이 준비서면과 증거를 주고받으며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파탄 경위 등을 다툽니다. 필요하면 증인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4. 조정·화해 시도재판 중 조정이나 화해 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금액과 함께 지급 시기, 분할 방식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5. 판결 선고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부가 제출된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정해 판결합니다.
  6. 항소와 이행판결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외도 사실을 인정하면 청구된 위자료를 그대로 내야 하나요?

청구액은 원고의 주장일 뿐이고,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 양 당사자의 나이와 소득·재산 등을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 정해진 공식이 없어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금액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한 뒤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재판 없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 길지 않으므로 소장을 받으면 곧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에게 이미 배상을 받았다면 제 위자료에서 빼 주나요?

이미 지급된 배상이 있다면 위자료 산정에서 어떻게 고려될지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별도 소송의 내용과 지급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영 정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소득이 적어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위자료를 나누어 낼 수 있나요?

조정이나 화해 과정에서 분할 지급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급여명세와 부채 등 소득·재산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두면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위자료 소송 중에 밀린 양육비 문제도 함께 정리할 수 있나요?

양육비는 위자료와 별개의 문제이지만, 조정 과정에서 양쪽이 동의하면 함께 협의해 합의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달려 있어 협의가 가능한지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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