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한 뒤 전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청구 원인은 혼인 중 외도였고, 청구액은 상당한 금액에 소송비용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피고로 대응해야 하는 단계이며, 가능한 한 감액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중 외도가 있었다는 점은 다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며, 전 배우자가 이미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득이 많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판결이 나와도 큰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가능하다면 이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는 합의를 바랐습니다.
쟁점
- 외도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경우, 위자료는 어떤 사정을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 전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에게 이미 받은 손해배상이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가
- 일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조정으로 분할 지급을 논의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외도 사실은 다투지 않되 청구액이 과다한 점을 다투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청구된 금액이 지나치다는 점을 소명해 감액을 목표로 하는 방식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사건에서는 금액에 대한 다툼에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전 배우자가 이미 받은 손해배상 사정을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별도 소송에서 배상이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이 이번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관련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고 재판에서 주장할 방법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판결보다 조정을 통한 분할 지급을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감액된 금액을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방안을 희망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분할 지급을 제안할 수 있고,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소득과 재산 사정을 소명해 한꺼번에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 양육비 미이행 문제를 함께 협의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위자료 조정 과정에서 양육비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는 합의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달려 있어 협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참고
이혼 후 위자료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금액과 지급 방식은 조정 등을 통해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의 소득·재산 사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