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얼마 전 상대방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낸 별도 소송을 통해 이 일을 알게 되었다며 소를 제기했고, 상대방 부부는 이후 협의이혼 절차를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상대방의 배우자를 알게 되었고, 업무상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짧은 기간 교제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상의 관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앞선 소송의 소장 내용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뒤에는 상대방의 배우자와 대화하거나 연락한 적이 없고, 교제 경위를 보여 줄 자료도 마땅히 없다고 했습니다. 교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사도 있으나, 청구금액은 과하다고 보아 적정한 선에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짧은 교제가 위자료 책임이 따르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그 정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
- 앞선 소송의 소장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어떻게 가려 반박할 것인지
- 청구금액이 적정한지, 합의로 정리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논의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소장 내용 중 반박할 부분부터 정리하세요. 사실과 다르다고 느끼는 대목을 항목별로 추려 답변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은 다투고 어떤 부분은 인정할지 분명히 나누는 것이 먼저입니다.
- 교제의 기간과 정도를 일관되게 정리하세요.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짧은 교제였고 그 이상의 관계는 없었다는 설명을 하나의 사실관계로 정리해 두면, 청구금액을 다투거나 합의 금액을 논의할 때 기준이 됩니다.
- 보관 중인 자료를 확인하고 직접 연락은 삼가세요. 교제 경위와 관련해 이미 가지고 있는 대화 내용이나 기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소송 중에는 상대방의 배우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소제기 이후 연락이 없었다는 점도 진술에 일관되게 포함해야 합니다.
- 교제 사실은 인정하되 합의도 함께 검토하세요. 교제 사실을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소송을 계속하면서도 합의로 정리할 여지를 열어 두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소장을 받으면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사실과 다른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먼저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즉시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