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학교를 자퇴하고 부모의 배려로 따로 자취하던 미성년자입니다. 얼마 전 늦은 밤, 알고 지내던 상대방이 동행 1명과 함께 찾아와 재워 달라고 했으나 의뢰인은 거절했습니다. 이들이 집 앞에서 소란을 피워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다녀간 뒤 상대방이 화해하자며 다시 찾아와 의뢰인을 골목으로 데려가 주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동행은 옆에서 지켜봤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인근 편의점으로 피해 도움을 요청했고, 응급실에서 CT와 X-ray 검사를 받았습니다. 골절은 없었으나 한쪽 눈이 심하게 붓고 귀와 목 뒤에도 멍이 든 상태였으며, 이후 안과와 정형외과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가 대신 상담하셨고, 상해로 고소대리를 진행하면서 추후 민사소송이 필요한지, 비용과 절차는 어떤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쟁점
-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학교폭력 절차 대신 형사 고소로 진행해야 하는지
-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함께 있었던 동행을 공범(방조 등)으로 볼 수 있는지
- 수사가 이미 시작되었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고소를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자료를 갖출지
변호사의 조언
- 고소장 또는 고소보충의견서를 서둘러 제출하세요. 경찰이 사건을 인지해 수사 중인지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간단하더라도 먼저 고소장이나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진단서와 상처 사진 등 자료를 갖추세요. 고소장에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안과·정형외과 진료가 이어지는 만큼 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받아 두고, 상처 사진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동행에 대한 고소 여부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뒤 정합니다. 동행은 직접 때리지 않고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정이 의뢰인을 불러낸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로 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상해 방조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 민사는 형사 진행 상황을 보며 필요할 때 추가로 논의합니다. 우선 상해 고소대리를 진행하고, 치료비나 위자료 등 민사소송이 필요해지면 그때 별도로 위임 여부를 정합니다. 처벌에 대한 의견은 의뢰인 본인의 뜻을 직접 확인하며 정리해 나갑니다.
참고
폭행을 당한 직후에는 치료와 함께 진단서, 상처 사진, 현장 신고 기록 같은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교 밖에 있더라도 형사 고소로 대응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