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동료의 퇴사를 앞두고 함께 저녁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상대방이 심하게 취해 이상한 말을 하고 허공에 욕설까지 하자 의뢰인은 배우자를 불렀습니다. 배우자는 상황이 통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통화 중 두 사람은 서로 물리력을 행사하며 뒤엉켜 싸웠고, 배우자가 말리던 중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현장 경찰 조사에서는 서로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다음 날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도 발로 차이는 등의 피해를 입어 진단서가 있고, 상대방은 얼굴에 상처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많이 취해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고 CCTV 등 객관적 자료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마무리 단계이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의뢰인은 고소 방어와 함께 맞고소를 어떤 방향으로 할지 상담받고자 합니다.
쟁점
- 서로 폭행이 오간 상황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상해죄로 인정되는가?
- 기억이 불분명하고 CCTV 등 객관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당시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의뢰인의 맞고소를 폭행으로 할지 상해로 할지, 쌍방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가?
변호사의 조언
- 검찰 송치에 대비해 고소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경찰 조사가 종결 단계라 사건이 곧 검찰로 넘어갑니다. 상대방의 상해 고소에 대한 방어 방향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의뢰인의 피해에 대해서도 상해 고소를 검토합니다. 의뢰인은 발로 차이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진단서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상해죄로 고소해 사건이 쌍방 사건으로 다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진행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 당시 상황은 확인되는 사실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만취로 기억이 불분명하고 CCTV 등 증거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단서와 상처 상태, 신고 경위처럼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 고소 방향은 상담을 통해 정하고, 선임 여부는 그 뒤에 판단하십시오. 폭행과 상해 중 어느 쪽으로 고소할지는 사건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도 그 상담 이후에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
술자리에서 시작된 다툼도 다음 날 고소로 이어질 수 있고, 현장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었다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진단서 등 피해 자료와 주변 증거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