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담사례

폭행 아동학대 고소 | 자녀 앞에서 폭행당한 부모 상담사례

술자리 뒤 자녀가 있는 자리에서 폭행당한 부모가 폭행과 아동학대 고소를 준비하며 영상 확보와 입증 방법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형사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친구 가족과의 술자리 뒤 주차장 등에서 폭행당했고, 어린 자녀들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쟁점
영상이 없는 구간의 폭행 입증과 자녀 앞 폭행의 아동학대 구성이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진단서 보완, CCTV 증거보전, 블랙박스와 통화 녹음 원본 보관을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족 단위로 자주 어울리던 친구 가족과 함께, 상대방의 집에서 각자의 자녀들을 데리고 술을 마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다툼이 생겼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리기사가 도착한 뒤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고, 주차장에서 이어진 폭행 장면 일부는 대리기사 차량의 블랙박스에 촬영되었습니다. 현장에는 의뢰인의 어린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전신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받은 뒤 폭행과 아동학대로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배우자가 사과 없이 도리어 의뢰인을 비난하는 취지로 연락해 왔고, 통화 녹음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사건 장소를 지날 때마다 당시를 떠올리는 모습을 보여 이 점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엘리베이터 등 영상으로 확보되지 않은 구간의 폭행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모가 폭행당한 경우 아동학대 고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의뢰인의 기억이 불완전한 부분을 객관적 자료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상해 진단 자료를 보완하십시오. 2주 진단서는 이미 제출했지만, 코에 실금이 있다는 소견이 있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진단서를 추가로 받아 제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처 부위와 정도가 서류로 구체적으로 남아 있어야 이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2. CCTV는 증거보전을 신청하십시오.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 CCTV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측은 영상을 열람했지만 의뢰인은 관리사무소의 거부로 보지 못했으므로, 경찰이 이미 확보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목격자와 기존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대리기사의 연락처는 있으나 아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에서도 대리기사가 지켜보기만 했으므로 협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확보된 통화 녹음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4. 아동학대 부분은 유사 사례를 참고해 주장을 구성합니다. 자녀 앞에서 부모를 폭행해 아동학대로 공소제기된 사례가 있어, 이를 참고해 같은 취지로 주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사건 이후 보이는 반응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음주 중 발생한 사건은 당사자 기억이 흐릿해 주변 영상과 기록이 사실상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직후 CCTV와 블랙박스 같은 자료의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보존이 필요하면 서둘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상해진단서와 추가 소견 서류, 치료 내역
  •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보관 여부
  • 통화 녹음과 문자 등 원본 파일 그대로 보관
  • 목격자 연락처와 당시 상황 메모
  • 자녀의 사건 이후 반응을 날짜별로 기록
CASE GUIDE

아동학대고소란

아이가 다치거나 정서적으로 해를 입었거나 돌봄을 받지 못했다고 보아 대응하는 사안입니다. 형사 절차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창구가 여러 곳으로 나뉩니다. 아이의 상태를 살피는 일과 절차를 밟는 일이 함께 진행되어 무엇을 먼저 할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신고와 보호 절차가 함께 움직입니다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과 아동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에 신고하는 경로가 함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떨어져 지내게 할 필요가 있는지 살피는 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면 그 기관의 조사와 감독기관 절차가 또 따로 붙습니다. 어느 창구가 먼저 움직이는지에 따라 이후 흐름이 달라집니다.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보호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

아이에게 반복해서 캐묻다 보면 진술이 흔들려 오히려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처음 들은 내용을 들은 대로 적어두고, 누가 언제 들었는지 함께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 이야기를 듣는 방식이 정해진 절차가 있어 그에 맞추어 진행됩니다. 상담이나 진료를 받은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 자료도 검토에 들어갑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남긴 관찰 기록이 있으면 그것도 확인합니다. 아이의 말을 옮길 때는 고쳐 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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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폭행 아동학대 고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사건 경위와 다친 부위, 현장에 있던 사람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상담을 통해 고소 방향을 정합니다.
  2. 증거 확보진단서, 영상, 녹음, 목격자 등 객관적 자료를 모읍니다. 삭제될 우려가 있는 영상은 보전 절차를 검토합니다.
  3. 고소장 접수폭행과 아동학대 등 적용을 검토할 죄명을 정리해 고소장과 증거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수사기관 조사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각각 조사를 받고, 영상과 진술이 서로 맞는지 확인됩니다.
  5. 검찰 판단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재판 진행기소되면 법정에서 증거와 증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직접 맞지 않았어도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모를 폭행한 행위가 아동에게 정서적 피해를 준 것으로 문제 삼아 다뤄진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당시 상황과 아이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CCTV 영상은 개인이 요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관리 주체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열람이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보전 신청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맞고소하거나 서로 때렸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영상, 상처 부위,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초기에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해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억이 불완전하면 진술만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진단서, 영상,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하면 고소는 어떻게 되나요?

합의 여부와 내용은 처분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유형에 따라 영향이 다르고 아동 보호 관점에서 별도로 판단될 수도 있으므로, 합의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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