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사례

양육비 심판청구 | 이혼 오랜 뒤 청구받은 부모 상담사례

이혼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양육비 심판청구를 받은 부모의 상담으로, 답변서 제출과 인정 범위를 줄이는 대응 방향을 다뤘습니다.

이혼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이혼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 심판청구서를 받은 초기 단계였습니다.
쟁점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청구가 인정되는 범위와 양쪽의 양육 사정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답변서를 기한 안에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주장은 정리하며 의뢰인 측 양육 사정도 함께 주장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상대방으로부터 최근 법원에 양육비 심판청구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녀가 어릴 때 이혼했고, 이후 자녀 일부는 상대방이 데려가 키웠으며 나머지는 의뢰인이 가족의 도움을 받아 길러 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서에서 내세운 이혼 사유와 경위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갔고 연락도 잘 닿지 않았으며, 외도나 폭행도 없었다는 것이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청구서를 받은 초기 단계로,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청구가 가능한 한 줄어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이혼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의 양육비 청구가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상대방이 키운 자녀와 의뢰인 측이 키운 자녀의 양육 사정을 각각 어떻게 볼 것인가
  • 이혼 경위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이 양육비 분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상대방이 실제로 양육한 부분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직접 키운 사실이 있다면 그 기간의 양육비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청구 전체를 막는 데 집중하기보다 인정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답변서는 정해진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심판청구를 받으면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이후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 적힌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반박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기한 안에 접수되도록 준비하라고 안내했습니다.
  3.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주장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집을 나간 경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상황, 외도나 폭행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정리해 답변서에 담도록 조언했습니다. 다만 이혼 경위에 관한 다툼이 곧바로 양육비 분담 여부를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육 과정의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4. 의뢰인 측의 양육 사정도 함께 주장합니다. 의뢰인이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키워 온 경위와 그 과정에서 들어간 노력과 비용, 상대방의 양육 상황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으로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정 범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오래전 이혼 후에 양육비 청구를 받았다면 먼저 답변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정될 수 있는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법원에서 받은 청구서와 송달 서류 전체
  •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 확인
  • 이혼 당시 합의서나 조정·판결 서류
  • 자녀를 누가 어떻게 키웠는지 보여주는 자료
  • 양육에 쓴 비용을 알 수 있는 영수증·내역
CASE GUIDE

양육비란

부모가 함께 살지 않게 된 뒤에도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양쪽이 나누어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부담할지는 협의로 정하거나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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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양육비 심판청구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청구서 접수양육비를 청구하는 쪽이 법원에 심판청구서를 내면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됩니다.
  2. 답변서 제출청구를 받은 쪽은 정해진 기한 안에 청구에 대한 입장과 근거를 담은 답변서를 냅니다.
  3. 자료 제출·심문양쪽이 양육 사정과 소득, 지출을 보여주는 자료를 내고, 법원이 심문기일에서 의견을 듣습니다.
  4. 조정 시도법원이 합의를 권유하거나 조정을 시도할 수 있으며, 합의가 되면 그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5. 심판 결정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양쪽의 사정을 종합해 양육비 분담 여부와 범위를 정합니다.
  6. 불복 절차결정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고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한 지 오래된 뒤에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받을 수 있나요?

이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양육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되므로, 이혼 이후의 양육 경위와 청구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육비 심판청구서를 받았는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청구서에 적힌 답변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밝혀야 이후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나누어 키웠다면 양육비는 어떻게 따지나요?

법원은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필요한 양육 비용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실제로 누가 어떤 기간 동안 얼마나 양육을 맡았는지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혼 경위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이 틀리면 양육비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이혼 경위에 대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점만으로 양육비 분담 문제가 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 과정의 사정은 분담 범위를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어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결정이 나온 뒤에 불복할 수 있나요?

결정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고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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