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몇 해 전 협의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혼자 지내고 있어 별다른 이견 없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후 면접교섭은 한동안 이어지다가,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 중단되었고 지금은 아이를 보지 못한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재혼하여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가족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배우자는 양육 사정으로 당분간 일을 할 수 없어 외벌이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소득 중 상당 부분이 대출 상환 등 채무로 나가고 생활비가 부족해 추가로 대출을 받기도 해서,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를 계속 부담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이혼 후 재혼 등으로 부양가족이 늘어난 사정을 양육비 변경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소득에 비해 채무 부담이 큰 점이 감액 판단에서 어느 정도 고려되는지
- 오랜 기간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이혼 당시와 달라진 가족 상황을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부양할 가족이 없었지만 지금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배우자는 당분간 소득 활동이 어렵습니다. 이 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양육비를 다시 정해야 할 사정이 생겼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소득 대비 채무 부담을 자료로 보여주도록 조언했습니다. 소득과 지출, 채무 내역을 서류로 정리해 부양가족이 많고 채무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은 별도로 다루도록 안내했습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서로 별개로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면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임의로 멈추지 않도록 안내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처한 전체 상황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변경 심리에서 함께 언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신청 시기를 미루지 않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도록 안내했습니다. 양육비 변경은 청구 이후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자료가 갖춰지는 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액 여부와 폭은 양쪽의 소득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달라진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양육비는 한 번 정했더라도 이후 부양가족 증가나 소득·채무 변화처럼 사정이 달라지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달라진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