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길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상대방이 집을 나가 별거 중이며, 그 뒤로 의뢰인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어 했지만, 상대방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통해 협의에 응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양육비 지급에 합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폭언 등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의뢰인은 아직 소장을 받지는 않았으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처럼 비칠까 걱정되어 대응 방법을 상담하셨습니다.
쟁점
- 별거 중 자녀를 양육하는 쪽이 본안 판결 전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양육비 사전처분)
- 본안 판단 전까지 임시양육권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
- 별거 경위와 상대방의 폭언 주장이 혼인 파탄 책임, 위자료,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변호사의 조언
- 이혼 소송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먼저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는 만큼, 의뢰인도 소장을 제출해 이혼 절차에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관련 청구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임시양육권자 지정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별거 이후 의뢰인이 어린 자녀를 계속 돌보고 있으므로, 본안 결론 전까지 의뢰인을 임시양육권자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현재의 양육 상태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양육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안을 기다리면 공백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 중 양육비를 우선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양측의 소득과 양육 현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는 별거 경위와 기여 내용을 정리합니다.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의 기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언 등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참고
배우자가 먼저 집을 나갔더라도 양육비와 양육권 문제는 방치하면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기 전이라도 별거 시점, 양육 상황,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등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