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사례

양육비 사전처분 | 별거 중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우는 상담사례

별거 중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우는 의뢰인이 본안 판결 전의 양육비와 임시양육권자 문제를 어떻게 풀지 상담한 사례입니다.

이혼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상대방이 집을 나가 별거 중이며, 의뢰인이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쟁점
본안 판결 전의 양육비와 임시양육권자 문제, 혼인 파탄 책임을 둘러싼 다툼이 쟁점입니다.
대응
이혼 소송 제기와 함께 임시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길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상대방이 집을 나가 별거 중이며, 그 뒤로 의뢰인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어 했지만, 상대방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통해 협의에 응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양육비 지급에 합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폭언 등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의뢰인은 아직 소장을 받지는 않았으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처럼 비칠까 걱정되어 대응 방법을 상담하셨습니다.

쟁점

  • 별거 중 자녀를 양육하는 쪽이 본안 판결 전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양육비 사전처분)
  • 본안 판단 전까지 임시양육권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
  • 별거 경위와 상대방의 폭언 주장이 혼인 파탄 책임, 위자료,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이혼 소송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먼저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는 만큼, 의뢰인도 소장을 제출해 이혼 절차에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관련 청구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임시양육권자 지정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별거 이후 의뢰인이 어린 자녀를 계속 돌보고 있으므로, 본안 결론 전까지 의뢰인을 임시양육권자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현재의 양육 상태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양육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안을 기다리면 공백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 중 양육비를 우선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양측의 소득과 양육 현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는 별거 경위와 기여 내용을 정리합니다.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의 기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언 등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참고

배우자가 먼저 집을 나갔더라도 양육비와 양육권 문제는 방치하면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기 전이라도 별거 시점, 양육 상황,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등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별거를 시작한 시기와 경위를 정리한 메모
  • 자녀 양육 현황을 보여 주는 자료(병원·보육 기록 등)
  • 양측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내역
  • 자녀 양육에 들어간 비용 내역
CASE GUIDE

양육비란

부모가 함께 살지 않게 된 뒤에도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양쪽이 나누어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부담할지는 협의로 정하거나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양육비 자세히 보기 →

PROCESS

양육비 사전처분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자료 정리별거 경위, 양육 상황, 양측 소득 자료를 모아 청구 방향을 정합니다.
  2. 본안 소송 제기사전처분은 이혼 등 본안 사건이 진행 중일 때 신청하므로, 소장을 내거나 이미 접수된 사건에 신청합니다.
  3. 사전처분 신청본안 결론 전까지 임시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우선 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냅니다.
  4. 심문과 자료 검토법원이 양측의 소득, 자녀의 양육 환경, 필요한 비용 등을 서면과 심문으로 살핍니다.
  5. 사전처분 결정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본안 판단 전까지 적용될 임시 조치를 정합니다.
  6. 본안 판결과 이행본안에서 양육권과 양육비가 최종 정해지며, 지급되지 않으면 이행 확보 절차를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별거 중 상대방이 양육비 합의를 거부하는데, 판결 전에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이혼 등 본안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양육비를 임시로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본안 사건을 제기하면서 함께 검토합니다. 법원이 양측의 소득과 양육 사정을 살펴 판단하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통해 협의에 응하고 있는데 소장을 받기 전에 제가 먼저 소송을 내도 되나요?

상대방의 소장을 받기 전이라도 먼저 이혼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기하면 양육,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입장을 처음부터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내용과 시기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되면 최종 양육권자도 되나요?

임시양육권자 지정은 본안 판단 전까지 적용되는 임시 조치입니다. 최종 양육자는 본안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다만 별거 이후 안정적으로 양육해 온 사정은 판단에서 살펴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전처분 결정이 나왔는데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는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별거 이후 이미 쓴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미 지출한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분담하라고 청구하는 것도 검토 대상입니다. 양육비 지출 내역과 양육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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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증액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상담을 거쳐 기존 양육비가 정해진 당시와 현재의 양육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또한 자녀의 교육비·식비·의료비 등 실제 지출내역과 의뢰인의 양육 부담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소득과 경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살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비 지출이 실제로 증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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