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전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정에는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의뢰인이 매월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 재판 기일에 일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고, 절차를 잘 알지 못해 대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으로 생활하는데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실제 소득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보다 적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은 직장에서 꾸준한 소득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이 없었는데, 혼인 중 마련한 주택 보증금에 가족이 보태 준 돈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양육비를 낮추고 재산분할도 청구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이미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양육비를 변경심판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실제 소득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가족이 보태 준 주택 보증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분할 비율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변호사의 조언
- 양육비는 기준표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부부의 합산 소득에 적용했을 때 확정된 금액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고, 그 차이를 바탕으로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소득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소득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자료로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래 계좌의 최근 몇 년간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그중 최근 입금 내역에는 각각 어떤 돈인지 설명을 붙여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재산분할에서는 가족의 지원금이 쟁점입니다. 가족이 보태 준 돈이 재산분할 대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양육비 변경심판 청구를 먼저 검토하세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지금도 매월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양육비 변경심판 청구를 먼저 진행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심문기일을 빨리 지정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화해권고결정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 출석이 어렵더라도 받은 서류의 내용과 이의 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정 후에도 양육비 변경이나 재산분할을 다툴 방법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소득·재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