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면서, 전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의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에게는 재산도 안정된 수입도 없었지만,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양육비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일을 하며 소득이 있던 기간에도 정해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해 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최근 상당 기간 무직 상태이고, 처분할 만한 재산은 사실상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밀린 양육비에 대해 이행명령을 신청했고, 심문 기일이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행명령에 어떻게 대응할지, 현재 형편에 맞게 양육비를 낮출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양육비를 정한 이후 의뢰인의 소득과 재산 사정이 달라졌다고 보아 감액을 구할 수 있는지
- 이행명령 단계에서 무직 상태와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다는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 상대방이 주장하는 미지급액과 의뢰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의 차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양육비를 정했고, 이후 소득이 생겼다가 다시 무직이 되는 등 사정이 여러 차례 달라졌습니다. 현재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근거로 감액을 구하는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 이행명령에는 현재 사정과 지급 내역을 자료로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무직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점, 그동안 지급한 내역을 이체 기록 등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미지급액과 비교해 차이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 분할 지급 제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밀린 금액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의뢰인의 형편에 맞는 분할 지급 방식을 제안하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 두 절차를 함께 대응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이행명령 사건과 변경 심판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심문에서 밝힐 현재 사정과 변경 심판에서 주장할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두 절차의 자료와 주장을 함께 맞춰 두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양육비는 당사자 사이에 정했더라도 소득 변화 등 사정이 달라지면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밀린 부분은 별도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이행명령 등을 받았다면 지급 내역과 소득·재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