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사례

양육비 변경 청구 | 재판상 화해 후 양육비 청구 상담사례

이혼 후 오래전 정한 양육비 조서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재판상 화해가 있는 경우에 변경 청구와 미지급분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핀 상담입니다.

이혼 · 읽는 시간 약 6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이혼 후 각자 자녀를 키우는 두 의뢰인이 오래된 양육비 조서와 재판상 화해를 두고 함께 상담했습니다.
쟁점
양육비 포기 합의가 있어도 청구할 수 있는지, 기존 조서의 증액과 미지급분을 어떻게 다룰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이혼 경위와 서류를 먼저 정리하고 양육비 변경 청구를 준비하도록 안내했으며, 집행은 증액 청구와 함께 순서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상담 내용

이혼 후 각자 자녀를 키우고 있는 두 분이 함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한 분은 양육비를 정한 조서가 있지만 작성한 지 오래되었고, 상대방이 최근 몇 달 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합의서에는 일정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증액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조서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미지급분 청구와 양육비 증액 청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분은 이혼 당시 화해권고결정으로 재산분할에 갈음해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시 변호사 없이 절차를 진행했고, 재산분할이 불리하게 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다른 곳에서 나중에 청구해 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지금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상대방 측이 면접교섭과 관련한 신청을 하겠다고 연락해 왔다고 합니다.

쟁점

  • 재판상 화해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 기존 양육비 조서가 있는 경우 시간 경과와 자녀 성장에 따라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미지급분은 어떻게 다룰지

변호사의 조언

  1. 재판상 화해에 양육비 포기 내용이 있어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당사자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했더라도 가정법원이 청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았고, 재판상 화해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혼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당시 합의서와 화해권고결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이 첫 단계라고 안내했습니다.
  2. 기존 조서가 있다면 양육비 변경(증액) 청구를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조서 작성 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자녀의 성장에 따라 필요한 비용도 달라졌다는 점이 중심이 됩니다. 양육비는 부모 양쪽의 소득을 합산해 산정하며 비양육자가 더 큰 비율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기준에 맞춰 양쪽 소득과 양육비용 자료를 갖추시도록 했습니다.
  3. 미지급 양육비 집행은 증액 청구 절차와 함께 순서를 정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조서에 적힌 금액을 넘는 금액으로는 바로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면 변경 청구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권에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미지급 기간을 정리해 두는 등 기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4. 경위서와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내용이 실제 조서와 다르다면 그 차이를 짚어 볼 수 있고, 양육비 증액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양육비 변경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대방이 예고한 면접교섭 관련 신청은 양육비 사건과 별도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연락 내용과 신청 여부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과거에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거나 조서 금액이 오래되었더라도, 자녀의 양육 상황이 달라졌다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당시 서류와 현재 양육 상황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이혼 당시 합의서, 조서, 화해권고결정 사본
  • 양육비 입금 내역과 미지급 기간 정리표
  • 교육비, 의료비 등 현재 양육비용 자료
  • 양쪽 부모의 현재 소득과 재산 관련 자료
  • 면접교섭 관련 상대방 연락·신청 내용
CASE GUIDE

양육비변경이란

양육비변경은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지금 사정에 맞게 다시 정하는 일입니다. 올리는 방향과 내리는 방향이 같은 틀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양육비변경 자세히 보기 →

PROCESS

양육비 변경 청구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과 경위 정리이혼 경위와 양육비를 정한 과정, 현재 양육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 자료 검토기존 조서나 합의서, 입금 내역, 소득 자료를 확인해 청구 방향과 범위를 정합니다.
  3. 청구서 제출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또는 변경 청구서를 내고 사정 변경과 필요한 금액을 주장합니다.
  4. 조정과 심리조정 절차를 거치며 양쪽 소득과 자녀 양육 상황을 심리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심판 절차로 이어집니다.
  5. 결정 확정법원이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 방법을 정하는 결정을 합니다. 불복 여부에 따라 확정 시기가 달라집니다.
  6. 이행 확보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을 촉구하거나 강제집행 등으로 받아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조서를 작성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양육비를 정한 뒤 자녀의 성장, 양쪽 소득 변화, 물가 변동 등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뿐 아니라 감액도 같은 방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변화가 변경 사유가 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구체적인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

몇 달 치 밀린 양육비는 증액 청구와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는 청구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하므로 일정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어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미리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서보다 높은 금액으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은 조서나 결정에 적힌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증액이 필요하다면 먼저 변경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 상황에 따라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양육비 청구에 영향이 있나요?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서로 다른 사항이어서 원칙적으로 별도로 판단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거나, 면접교섭을 이유로 양육비를 미루는 것은 각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대응 순서와 방향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화해권고결정이 있어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양육에 관한 사항은 협의나 재판상 화해로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인정될지는 당시 경위와 현재 양육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 당시 서류와 현재 양육비용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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