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자녀가 어릴 때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했고, 친권과 양육권은 의뢰인이 갖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은 양육비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최소한의 금액은 정해야 한다는 안내에 따라 양육비부담조서에는 매우 낮은 월 정액이 기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이혼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도 하지 않고, 가끔 찾아와 소액의 용돈을 주고 가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의뢰인이 교육비를 보태 달라고 몇 차례 연락했으나 전 배우자는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 부담이 커져, 의뢰인은 밀린 양육비를 받고 앞으로의 양육비도 조정하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양육비부담조서를 근거로 밀린 과거 양육비를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는가?
- 낮게 정해진 양육비를 증액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 상대방이 건넨 용돈을 양육비 일부 지급으로 볼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조서를 근거로 밀린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고,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어느 방법이 적합한지는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앞으로의 양육비는 변경심판으로 증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가 성장하며 교육비 등 양육 비용이 늘어난 사정이 증액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변경심판을 진행하는 동안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확인하는 방안과, 과거 양육비는 강제집행 또는 이행명령과 병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용돈이 양육비 일부라는 주장에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그동안 건넨 용돈을 양육비 일부로 지급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용돈을 준 경위와 금액이 드러나는 대화 내용과 지출 자료를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용돈이 양육비 지급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경위와 명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
양육비는 이혼 때 합의한 내용이 있더라도 자녀의 성장에 따라 변경을 구할 수 있고,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양육비부담조서와 지급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 상대방과 나눈 연락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