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상대방이 자녀를 맡기로 했으나, 얼마 지나 상대방이 더 이상 키우기 어렵다고 하여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이때 매달 지급할 양육비를 정한 조정조서도 작성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 한동안만 양육비를 보냈고, 이후에는 형편이 어렵다며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해 따로 독촉하지 않고 혼자 비용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 등 지출이 크게 늘었고, 밀린 양육비도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녀가 성년이 되면 밀린 양육비가 소멸하는지,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압류 같은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도 이미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 이미 있는 조정조서를 바탕으로 이행명령, 감치, 강제집행을 어떤 순서로 검토할지
- 부동산 강제집행이 실익이 없을 때 다른 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조정조서를 기초로 절차를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양육비 액수를 정한 조정조서가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와 강제집행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밀린 양육비는 기간별로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양육비 청구권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래된 미지급분은 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 이행명령 신청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절차이며,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부동산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실익이 없으면 다른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담보나 압류 등 다른 권리가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는지 살펴본 뒤 실익이 있으면 부동산 강제집행을 검토하고, 받을 금액이 거의 없다면 계좌나 유체동산 등에 대한 집행으로 방향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서도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해 청구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지급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리할 내용이 늘어나므로, 양육비를 정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