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 협의이혼을 했고, 이후 전 배우자의 청구로 양육비 지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전 배우자가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했고 의뢰인은 피신청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미성년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로, 그 자녀의 양육비를 따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매출이 많지 않고, 이전에는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근무했으며, 대출 채무도 있어 정해진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합의나 조율 같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원하셨습니다. 법원의 심문기일이 정해져 있고 기일이 가까운 단계입니다.
쟁점
- 지급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하고 소명할 것인가
- 형편을 고려해 금액을 줄이거나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가
- 소득, 부채, 한부모 양육 현실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지급 능력의 부족과 지급 의사의 부재는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이행명령 절차에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지급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차분히 전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감액과 분할 지급을 목표로 요청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경제 사정을 근거로 금액을 줄이고, 나누어 지급하는 방안을 요청하는 쪽으로 대응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어디까지나 목표이며 결과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 소득, 부채, 양육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과세자료 등 소득 자료,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부채 자료, 현재 한부모로서 자녀를 키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일부 자료는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어 대체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 기일이 가까우면 기일 변경 신청과 답변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고, 그 사이 답변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양육비 지급 문제에서는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을 말로만 주장하기보다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일이 정해졌다면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