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사례

양육비 증액 청구 | 증액 심판을 청구받은 지급자 상담사례

이혼 후 양육비 증액 심판을 청구받은 지급자가 심문기일을 앞두고 증액 대응, 양육자 변경, 이혼 후 청구 가능 여부를 상담한 사례입니다.

이혼 · 읽는 시간 약 6분 ·

한눈에 보기

상황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 증액 심판을 청구해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으며, 면접교섭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쟁점
증액 사정과 적정 금액, 양육자 변경 가능성, 이혼 후 재산분할·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의 기간 문제가 쟁점입니다.
대응
답변서와 소득·양육 자료를 준비하고, 양육자 변경과 면접교섭 정리를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협의이혼을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재산분할은 받지 않는 대신, 자녀의 양육비를 소액으로 정해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사유가 상대방의 유책 행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방이 기존 합의액보다 크게 늘린 양육비 증액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문기일이 정해져 있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간접적으로 방해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소득은 넉넉하지 않고 상대방의 소득이 더 높다고 하면서, 증액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이가 많은 자녀는 어렵더라도 어린 자녀는 직접 키우고 싶어 하며, 이혼 때 포기했던 재산분할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금도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를 증액할 사정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적정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자녀의 연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지
  • 이혼 후 시간이 지난 시점에도 재산분할 청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증액 청구에는 답변서와 자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소득과 양육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적정한 금액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증액 사정이 인정되는지는 자녀의 성장과 양쪽 소득 변화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2. 양육자 변경 청구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에 방어만 하기보다, 의뢰인이 바라는 양육 방향을 절차에서 함께 주장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육자가 바뀌면 양육비는 양쪽의 소득 등을 기준으로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의 나이와 의사가 비중 있게 고려되므로, 자녀별 상황을 나누어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3. 면접교섭 문제는 별도로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았던 경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면접교섭 관련 사항을 함께 정리해 절차에서 다룰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면접교섭과 별개로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지급 문제와 분리해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 재산분할과 정신적 피해 보상은 기간 경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혼 후 수년이 지난 사안이므로 기간이 지났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안내하고, 이혼 시점을 확인할 서류부터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이혼 때 양육비를 낮게 합의했더라도 자녀의 성장이나 부모의 소득 변화에 따라 나중에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를 받았다면 기일 전에 답변서와 소득·양육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이혼 당시 양육비 합의서와 협의 내용
  • 최근 소득·양육비 지출 자료
  • 면접교섭이 이뤄지지 않은 경과 기록
  • 이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심문기일 통지와 답변서 제출 기한
CASE GUIDE

양육비증액이란

양육비증액 상담에서는 재산과 양육 등 정리할 쟁점을 나눠 확인합니다. 상대방 재산 및 소득 조사 필요한 경우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검토하여 상대방의 실제 지급 능력을 확인합니다.

양육비증액 자세히 보기 →

PROCESS

양육비 증액 청구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과 자료 정리기존 합의 내용, 양측 소득, 양육 현황, 면접교섭 경과를 정리하고 쟁점을 파악합니다.
  2. 청구서 접수상대방이 양육비 증액 심판을 청구하면 청구 취지와 사유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3. 답변서 제출증액 사정과 청구 금액에 대한 의견을 답변서에 담고 소득·양육 관련 자료를 함께 냅니다.
  4. 조사와 심문기일재판부가 양측의 소득과 양육 상황을 확인하고 심문기일에서 의견을 듣습니다. 필요하면 추가 조사가 이어집니다.
  5. 조정 또는 심판합의가 이뤄지면 조정으로 마무리되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부가 심판으로 금액을 판단합니다.
  6. 불복과 이행결정에 불복하려면 짧은 기한 안에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할 때 소액으로 합의한 양육비도 나중에 늘어날 수 있나요?

자녀의 성장에 따라 필요한 비용이 달라지거나 부모의 소득이 변하는 등 사정이 바뀌었다면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 변경이 인정되는지와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훨씬 높으면 증액 청구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양육비는 양쪽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필요한 양육비용, 실제 양육 상황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어느 한쪽의 소득이 적다고 해서 증액 청구가 곧바로 배척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과 지출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을 방해받고 있으면 양육비 지급을 멈춰도 되나요?

양육비는 자녀의 생계를 위한 것이어서 면접교섭 문제와 별개로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급을 중단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방해 사정은 기록으로 남겨 면접교섭 절차에서 따로 다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자 변경 판단이 다른가요?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자녀의 나이와 의사, 현재의 양육 환경, 새 양육자의 양육 능력과 의지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본인의 의사가 비중 있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혼한 지 수년이 지나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는 제한이 있어, 기간이 지났다면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청구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먼저 이혼 시점과 지난 기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양육비증액신청ㅣ양육비 증액신청 상담 하면서 울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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