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협의이혼을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재산분할은 받지 않는 대신, 자녀의 양육비를 소액으로 정해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사유가 상대방의 유책 행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방이 기존 합의액보다 크게 늘린 양육비 증액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문기일이 정해져 있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간접적으로 방해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소득은 넉넉하지 않고 상대방의 소득이 더 높다고 하면서, 증액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이가 많은 자녀는 어렵더라도 어린 자녀는 직접 키우고 싶어 하며, 이혼 때 포기했던 재산분할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금도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를 증액할 사정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적정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자녀의 연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지
- 이혼 후 시간이 지난 시점에도 재산분할 청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증액 청구에는 답변서와 자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소득과 양육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적정한 금액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증액 사정이 인정되는지는 자녀의 성장과 양쪽 소득 변화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 양육자 변경 청구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에 방어만 하기보다, 의뢰인이 바라는 양육 방향을 절차에서 함께 주장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육자가 바뀌면 양육비는 양쪽의 소득 등을 기준으로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의 나이와 의사가 비중 있게 고려되므로, 자녀별 상황을 나누어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 면접교섭 문제는 별도로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았던 경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면접교섭 관련 사항을 함께 정리해 절차에서 다룰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면접교섭과 별개로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지급 문제와 분리해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재산분할과 정신적 피해 보상은 기간 경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혼 후 수년이 지난 사안이므로 기간이 지났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안내하고, 이혼 시점을 확인할 서류부터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이혼 때 양육비를 낮게 합의했더라도 자녀의 성장이나 부모의 소득 변화에 따라 나중에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를 받았다면 기일 전에 답변서와 소득·양육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