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갈등 끝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상대방 쪽에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상대방이 갖기로 했고,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한편 자녀의 양육비를 매달 나누어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 때문에 양육권을 넘긴 일을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대방은 기존 양육비를 크게 웃도는 증액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이와 함께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소득이 자신보다 훨씬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은 현재 1심 단계이며, 의뢰인은 증액 청구에 대응하는 동시에 양육권자 변경도 함께 다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를 대폭 올려야 할 사정이 있는지, 부모 양쪽의 소득 차이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양육권자 변경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 이혼 때 포기한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양육비 증액 청구는 근거를 따져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적정한지는 양육 비용과 부모 쌍방의 경제 사정을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이혼 당시 합의 내용과 현재 사정을 비교하여 의뢰인 쪽에서 주장할 부분을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면접교섭이 막히는 상황은 구체적인 사실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비양육자와 자녀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경위와 횟수를 기록해 재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양육 상태를 살피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양육권자 변경을 직접 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액 청구에 방어만 하기보다 양육권자 변경을 구하고, 이에 따른 양육비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양육자를 정할 때는 무엇보다 자녀에게 어떤 환경이 더 적합한지가 기준이 됩니다.
- 재산분할은 포기 합의와 청구 가능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때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했고 재산분할 청구에는 기간 제한(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이혼 시점과 합의 내용을 확인한 뒤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부분보다는 양육비와 양육권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준비하시길 권했습니다.
참고
이혼 당시의 합의가 훗날 양육비나 양육권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내용을 정리해 두고, 면접교섭이 막히는 상황은 가능한 한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