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몇 해 전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은 전 배우자가 맡고, 의뢰인이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상당 폭 올려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전 배우자는 아이의 치료비가 정기적으로 들고 이혼 후 생활비도 늘었다는 이유를 들었으며, 이혼 당시 재산을 숨겼다는 주장도 함께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당시 재산 상태에 비해 더 많은 몫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했고, 그 안에 돌려받은 돈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소득은 이혼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아이의 과거 질환도 완치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증액된 양육비가 교육비 등 아이를 위해 쓰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것이며, 아이가 아버지와 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전에 양육자 변경을 청구했다가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기각된 적이 있어, 이번에는 반심판으로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문의했습니다.
쟁점
- 이혼 당시와 비교해 양육비를 올려야 할 만큼 사정이 달라졌는지, 올린다면 적정한 증액 폭은 어느 정도인지
- 이전 기각 이후에도 양육자를 바꿔야 할 만큼 양육환경의 차이를 소명할 수 있는지
- 아이의 의사를 어떤 방법으로 절차에 반영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증액 청구는 기각을 목표로 하되, 산정기준표의 변화도 살펴야 합니다. 증액이 타당한지는 이혼 당시와 비교해 사정이 실제로 달라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소득 변화 여부, 치료비 지출 내역과 아이의 현재 건강 상태, 재산분할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다만 아이가 성장하면서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금액이 이전과 달라질 수는 있으므로, 청구한 금액 전부가 적정한지는 따로 다툴 쟁점입니다.
- 양육자 변경은 현재의 양육환경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전에 기각된 적이 있으므로 그때와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의 식사·생활 관리, 보조 양육자 유무 등 현재 양육환경을 자료로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가사조사에서도 평소의 양육 상태가 드러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미 갖고 있는 대화 자료는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문제로 전 배우자와 주고받은 메신저·문자메시지가 있다면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었다가, 필요한 부분을 절차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아이의 의사는 가사조사 등 절차를 통해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이의 음성을 녹음해 증거로 내는 방식은 아이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사조사 등에서 아이의 의사가 자연스럽게 확인되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절차 초기에는 기본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먼저 내고, 이후 구체적인 주장과 자료를 보완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양육비 증액과 양육자 변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절차이므로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에 관한 사정은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