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사례

양육비 증액 | 면접교섭 요구를 받은 양육친 상담사례

이혼 후 오랫동안 혼자 자녀를 키워 온 양육친이 상대방의 면접교섭 요구를 받고, 양육비 증액과 과거 양육비 청구를 상담한 사례입니다.

이혼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자녀를 키워 왔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면접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쟁점
양육비 증액과 과거분 청구, 서류 없는 구두 합의의 의미, 면접교섭 조정이 쟁점입니다.
대응
달라진 사정과 소득 자료를 정리해 양육비 청구를 검토하고, 면접교섭은 조정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 협의이혼하였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혼자 키워 왔습니다. 이혼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고, 상대방은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최근 갑자기 면접교섭을 요구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는 대신 면접교섭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기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이혼 관련 서류에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를 원하며, 면접교섭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어떻게 청구할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이혼 당시 양육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현재 사정에 맞게 양육비를 증액·청구할 수 있는지와 과거분은 어떻게 청구할지
  • "양육비를 받지 않는 대신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서류에 없는 경우, 면접교섭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경우 횟수와 방식을 어떻게 조정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이혼 당시와 달라진 사정을 정리합니다. 먼저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어 이혼 당시와 현재의 양육 환경, 자녀의 성장에 따른 비용 변화, 양육자와 상대방의 소득 상황을 비교하면 양육비 변경(증액) 심판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상대방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소득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절차 안에서 금융거래 내역 등 소득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와 앞으로 지급받을 양육비를 구분해 각각 금액을 정리하고, 이를 청구 내용에 반영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면접교섭은 합의 여부와 자녀의 상황을 함께 살핍니다. 서류에 남지 않은 합의는 그 내용과 경위를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횟수와 방식을 자녀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상대방이 면접교섭 이행을 구하는 절차를 밟는 경우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구두 합의가 있었더라도 서류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면접교섭 요구를 받았다면 대응에 앞서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한 서류(협의서, 조정·판결문 등)
  • 이혼 이후 실제로 받은 양육비 내역과 입금 기록
  • 현재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자료(교육비, 의료비 등)
  • 양육자와 상대방의 소득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
  • 구두 합의를 보여 주는 문자·메시지 기록
CASE GUIDE

양육비증액이란

양육비증액 상담에서는 재산과 양육 등 정리할 쟁점을 나눠 확인합니다. 상대방 재산 및 소득 조사 필요한 경우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검토하여 상대방의 실제 지급 능력을 확인합니다.

양육비증액 자세히 보기 →

PROCESS

양육비 증액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료 정리이혼 당시 양육비 합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지급 내역, 양육 비용 자료를 모읍니다.
  2. 협의 시도상대방과 양육비 조정에 대해 먼저 협의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 심판청구 제출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증액)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변경 사유가 되는 사정 변화를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4. 소득·재산 확인상대방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자료 조회 등을 활용합니다.
  5. 조사 및 조정필요에 따라 조정이 열리거나 가사조사가 진행되며, 양측 사정을 바탕으로 금액이 논의됩니다.
  6. 심판 및 이행법원이 양육비 금액을 정하는 심판을 하고, 지급되지 않을 경우 이행을 확보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서류에 없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기억하면 양육비 청구가 막히나요?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것이어서 부모 사이의 합의만으로 자녀의 권리가 당연히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과 경위, 서류 여부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상대방이 갑자기 면접교섭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연락이 끊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상황을 고려해 횟수와 방식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수 있고,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오래 지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미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도 청구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부터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양육비를 분담받지 못한 경위와 청구 시점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밝히지 않으면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상대방의 소득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 내역이나 소득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이 검토 대상입니다. 확인된 자료와 생활 수준 등을 종합하여 금액이 논의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면접교섭을 한다고 해서 양육비 청구가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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