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 협의이혼하였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혼자 키워 왔습니다. 이혼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고, 상대방은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최근 갑자기 면접교섭을 요구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는 대신 면접교섭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기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이혼 관련 서류에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를 원하며, 면접교섭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어떻게 청구할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이혼 당시 양육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현재 사정에 맞게 양육비를 증액·청구할 수 있는지와 과거분은 어떻게 청구할지
- "양육비를 받지 않는 대신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서류에 없는 경우, 면접교섭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경우 횟수와 방식을 어떻게 조정할지
변호사의 조언
- 이혼 당시와 달라진 사정을 정리합니다. 먼저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어 이혼 당시와 현재의 양육 환경, 자녀의 성장에 따른 비용 변화, 양육자와 상대방의 소득 상황을 비교하면 양육비 변경(증액) 심판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상대방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소득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절차 안에서 금융거래 내역 등 소득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와 앞으로 지급받을 양육비를 구분해 각각 금액을 정리하고, 이를 청구 내용에 반영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면접교섭은 합의 여부와 자녀의 상황을 함께 살핍니다. 서류에 남지 않은 합의는 그 내용과 경위를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횟수와 방식을 자녀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상대방이 면접교섭 이행을 구하는 절차를 밟는 경우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구두 합의가 있었더라도 서류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면접교섭 요구를 받았다면 대응에 앞서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