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알게 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렸고, 원금과 높은 이자를 모두 갚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갚은 날 상대방은 완불 증명서를 써 주면서 이를 공증받아야 한다고 했고, 의뢰인은 그 요청에 따라 공증 자리에 함께 갔습니다. 공정증서에 적힌 금액이 이미 갚은 돈과 비슷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의뢰인의 계좌에 그 공정증서를 근거로 한 압류가 들어왔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변제 내역이 담긴 계좌내역을 갖고 있고, 그 뒤 상대방에게 추가로 돈을 준 일도 없다고 합니다. 압류 뒤 상대방에게 연락하자 제대로 답하지 않았고, 이후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형편상 소송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어 하며, 갚은 뒤에도 공정증서가 쓰였다고 보아 형사 고소도 함께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이미 모두 갚았다는 사정을 청구이의소송으로 주장해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다툴 수 있는지
- 변제 사실을 계좌내역 등으로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공정증서를 이용한 압류가 사기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민사와 형사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변호사의 조언
- 청구이의소송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면 별도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갚았다는 점을 청구이의소송에서 주장해 집행력을 다투는 것이 대응의 중심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변제 내역을 먼저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계좌내역에는 빌린 돈을 갚은 흐름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추가로 준 돈이 없다는 점과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변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는 증거 상황을 보며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사기 등이 성립하는지는 공정증서를 만든 경위와 상대방의 인식 등 증거에 따라 달라지는 쟁점입니다. 의뢰인이 설명한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민사를 우선하고 형사는 병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압류가 유지되고 있어 청구이의소송을 우선 준비하되, 형사 고소는 증거를 확인한 뒤 병행할지 판단하는 방향입니다. 압류가 계속되는 만큼 방향을 빨리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돈을 갚았다면 영수증, 이체내역, 완불 확인서 같은 자료를 오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이나 서류 작성에 응하기 전에는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작성된 서류의 사본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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