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담사례

청구이의소송 | 다 갚은 빚으로 압류당한 경우 상담사례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는데 공정증서를 근거로 계좌 압류가 이어지는 경우, 청구이의소송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상담한 사례입니다.

민사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는데 공정증서를 근거로 계좌 압류가 들어와 유지되고 있습니다.
쟁점
변제 사실을 청구이의소송에서 입증하는 방법과 민사·형사 중 진행 순서가 쟁점입니다.
대응
청구이의소송을 중심으로 변제 자료를 정리하고, 형사 고소는 증거를 보며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알게 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렸고, 원금과 높은 이자를 모두 갚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갚은 날 상대방은 완불 증명서를 써 주면서 이를 공증받아야 한다고 했고, 의뢰인은 그 요청에 따라 공증 자리에 함께 갔습니다. 공정증서에 적힌 금액이 이미 갚은 돈과 비슷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의뢰인의 계좌에 그 공정증서를 근거로 한 압류가 들어왔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변제 내역이 담긴 계좌내역을 갖고 있고, 그 뒤 상대방에게 추가로 돈을 준 일도 없다고 합니다. 압류 뒤 상대방에게 연락하자 제대로 답하지 않았고, 이후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형편상 소송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어 하며, 갚은 뒤에도 공정증서가 쓰였다고 보아 형사 고소도 함께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이미 모두 갚았다는 사정을 청구이의소송으로 주장해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다툴 수 있는지
  • 변제 사실을 계좌내역 등으로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공정증서를 이용한 압류가 사기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민사와 형사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청구이의소송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면 별도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갚았다는 점을 청구이의소송에서 주장해 집행력을 다투는 것이 대응의 중심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 변제 내역을 먼저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계좌내역에는 빌린 돈을 갚은 흐름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추가로 준 돈이 없다는 점과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변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는 증거 상황을 보며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사기 등이 성립하는지는 공정증서를 만든 경위와 상대방의 인식 등 증거에 따라 달라지는 쟁점입니다. 의뢰인이 설명한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민사를 우선하고 형사는 병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압류가 유지되고 있어 청구이의소송을 우선 준비하되, 형사 고소는 증거를 확인한 뒤 병행할지 판단하는 방향입니다. 압류가 계속되는 만큼 방향을 빨리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돈을 갚았다면 영수증, 이체내역, 완불 확인서 같은 자료를 오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이나 서류 작성에 응하기 전에는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작성된 서류의 사본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돈을 갚은 계좌 이체내역과 입금 일자 확인
  • 완불 증명서나 영수증 등 변제 확인 서류
  • 공정증서 사본과 적힌 금액, 작성 경위
  • 압류 통지서 등 현재 압류 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CASE GUIDE

청구이의소송이란

이미 확정된 집행 근거를 두고, 그에 따른 집행을 더는 허용하지 말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 판단의 내용을 다시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 다투는 절차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청구이의소송 자세히 보기 →

PROCESS

청구이의소송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료 수집공정증서, 변제 내역, 압류 관련 서류를 모아 채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소장 접수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취지로 청구이의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3. 집행정지 검토판결 전까지 강제집행이 계속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4. 변론·증거 제출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주고받으며 변제 사실이 입증되는지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5. 판결법원이 청구 이유를 인정하면 공정증서에 따른 집행을 허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6. 집행 정리확정된 판결을 바탕으로 압류 해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증 자리에 함께 갔을 뿐인데 그 공정증서로 재판 없이 압류가 가능한가요?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취지가 담겨 있으면 별도의 판결 없이 집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가 이미 소멸했다면 청구이의소송으로 집행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수년째 유지된 압류도 청구이의소송을 내면 바로 풀리나요?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이 검토 대상입니다.

이미 갚은 돈이라는 사정도 청구이의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나요?

변제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주장은 청구이의소송에서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그 밖에 채무의 성립이나 효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도 주장할 수 있으며, 어떤 사유가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수증 없이 계좌 이체내역만 있어도 갚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영수증이 없더라도 계좌 이체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내용 등 다른 자료로 변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증거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이의소송과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두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달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증거 상황에 따라 진행 양상이 달라질 수 있어, 민사 대응과의 순서와 병행 여부를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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