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청구이의소송

청구이의소송 사안에서는 집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와 집행정지를 함께 구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청구이의소송이란

판결이나 공정증서처럼 집행의 근거가 되는 서면을 집행권원이라 합니다. 청구이의소송은 이미 만들어진 집행권원을 두고,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더는 허용하지 말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 판단의 내용을 다시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 다투는 절차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청구이의소송 알아보기

집행 단계에서 다투는 구조입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그 서면이 만들어진 뒤에 사정이 바뀌어 더는 집행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볼 때 밟는 것이 이 절차입니다. 내세울 수 있는 사정이 어느 시점 이후의 것이어야 하는지는 집행권원이 판결인지 공정증서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그래서 손에 쥔 서면이 무엇이고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무엇을 이의 사유로 내세우는지

이미 갚았다는 사정을 두고 다투는 사안이 가장 많습니다. 상대방과 다시 합의해 채무를 정리했다거나, 서로 상계할 것이 있다는 사정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일부만 갚은 경우에는 남은 범위가 얼마인지가 쟁점이 되고, 이자와 지연에 따른 몫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서 양쪽 계산이 엇갈리는 일도 잦습니다. 집행권원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거나 당사자가 뒤바뀌었다는 주장이 함께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소를 냈다고 해서 진행 중인 집행이 곧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고, 그 결정을 받아 집행기관에 내는 데까지 시간을 다투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지금 어느 재산에 대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집행권원과 집행문, 송달 관련 서면, 압류 결정문이나 통지서, 갚은 내역을 보여주는 계좌 자료를 모읍니다.

다투려는 사유에 따라 이 절차가 맞는지, 다른 방법이 맞는지가 갈립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해 제때 다투지 못한 사안이라면 추완항소로 판단 자체를 다시 받는 길을 함께 살핍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무엇을 이유로 다투려 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절차를 고릅니다.

초기 상담어느 재산에 집행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무엇을 이유로 다투려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집행권원과 집행문, 송달 서면, 갚은 내역 자료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민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집행정지를 함께 구할지, 다른 절차가 맞는지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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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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