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체당금제도

체당금제도 상담에서는 근로 관계와 임금이 밀린 경위에 관한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체당금제도란

체당금제도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도산하거나 지급 능력을 잃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과 퇴직급여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금은 대지급금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전 명칭인 체당금과 같은 제도를 가리킵니다.

체당금제도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대지급금은 청구 근거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상황을 다룹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밀린 임금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가 발급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하는 경로입니다. 근로자가 어느 쪽으로 가게 되는지는 사업주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먼저 확인되는 것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나 사업소득 형태로 보수를 받아 온 경우, 일하는 동안 지휘와 감독을 받는 관계였는지를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체불된 액수 자체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퇴직일과 근속기간, 임금 명세에 관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주장이 어긋나면 어디까지를 미지급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도산 등 사실인정을 구하는 사안에서는 사업이 실제로 멈춘 상태인지, 임금을 치를 능력이 남아 있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임금이 밀린 경우 대개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내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고, 이 확인서나 민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도산한 사안이라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이 그 앞에 놓입니다. 지급되는 범위에는 임금과 퇴직급여의 항목별로 상한이 정해져 있고 신청인의 연령대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청구에 앞서 어떤 항목이 어느 정도까지 포함되는지 짚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단이 지급을 마친 뒤에는 그 범위에서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국가로 넘어가 사업주를 상대로 한 회수 절차가 이어집니다.

초기 상담체당금제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민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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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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