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항소

민사항소 사안에서는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남은 기한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민사항소란

민사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남은 기간과 어느 부분에 불복할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민사항소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민사항소는 민사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그 판결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은 세 번의 심급으로 이어지는데,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 항소이고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 상고입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다툴 수 있는 것은 항소심까지이고, 대법원이 맡는 상고심은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자리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이 사실인정에서 잘못되었다고 보는지, 어느 부분이 법을 잘못 적용한 결과라고 보는지를 갈라 두는 것이 항소심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항소에 앞서 확인하는 것은 불복할 수 있는 판결인지, 그리고 판결서를 송달받은 뒤 남은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지입니다. 이 기간은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성격이어서, 송달을 언제 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가 그 자체로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항소장을 어느 법원에 내는지도 실무에서 혼동이 잦은 부분으로, 판결을 한 법원과 사건을 다시 심리할 법원이 서로 다릅니다. 또 판결 가운데 어디에 불복하는지를 어떻게 적어 두느냐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항소장이 접수되면 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가고, 항소이유를 담은 서면을 내면서 1심에서 오간 변론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심리가 열립니다. 항소심은 1심을 처음부터 다시 여는 자리가 아니라 1심 심리를 이어받아 계속하는 자리여서, 1심에서 내지 못한 주장과 증거를 언제 어떻게 보태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심리 범위는 당사자가 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 안에서 정해지는데, 상대방도 자기 항소기간이 지난 뒤 부대항소로 불복 범위를 넓힐 수 있어 어디까지 다투는 사건인지가 도중에 바뀌기도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1심 기록과 판결 이유를 함께 살펴 남은 절차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초기 상담민사항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민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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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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