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 결혼식을 올리고 오랜 기간 부부로 생활해 왔습니다. 혼인신고는 상대방의 뜻에 따라 미뤄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비 등 생활비를 혼인 기간 내내 대부분 부담했고, 한동안은 상대방에게 소득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상대방이 앞으로도 혼인신고를 할 생각이 없고 헤어지고 싶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후 연락이 끊겼고, 상대방은 짐을 빼 나갔으며, 의뢰인은 보증금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까지도 생활비를 지급해 왔다고 합니다. 이에 가압류 대응 방안, 사실혼 해소 절차, 위자료 문제를 상담받고자 했습니다.
쟁점
- 사실혼 해소에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오랜 생활비 부담을 재산 정리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
- 가압류에 어떻게 대응하고, 상대방의 재산과 채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리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확인할지
변호사의 조언
- 생활비 부담 내역을 자료로 정리해 두십시오. 주거비 등을 오랜 기간 부담해 온 사실은 재산 문제를 다툴 때 기여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위자료는 이별의 경위와 책임 소재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내고 짐을 빼 나간 것이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헤어지게 된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별을 통보받을 당시의 문자와 대화 기록 등으로 경위를 먼저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가압류는 법원 서류로 대상과 사유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압류 결정문 등을 통해 어떤 재산에 어떤 이유로 가압류가 되었는지, 서류에 적힌 기한이 있는지 살핀 뒤 이의 신청 등 대응 방법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상대방의 재산과 채무는 소송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상대방의 재산이 알려져 있지 않아 정리 대상의 범위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채무가 있고 그것이 부부 공동생활에 쓰인 것이라면 정리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습니다.
참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로서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된다면 관계가 끝날 때 위자료와 재산 정리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기여와 지출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