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생활하다 최근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사실혼 기간은 짧은 편이었는데, 의뢰인은 상대방이 성격 차이를 이유로 먼저 헤어지자고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위해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으나 상대방의 의사가 확고해, 현재는 사실혼 해소를 받아들였고 상대방과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양육비 협의 과정에서 의뢰인은 양육비 산정표를 확인해 그에 따른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했고, 의뢰인에 따르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친권과 양육권을 자신에게 넘기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양측 모두 큰 재산은 없고 결혼식 비용을 함께 마련한 정도입니다. 의뢰인은 친권과 양육권을 꼭 갖고 싶고, 양육비는 상대방 제시액보다 더 받고 싶으며,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혼인신고 없이 지낸 사실혼이 상대방의 통보로 해소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 상대방 제시액과 별개로 산정표를 기준으로 한 양육비와 과거 양육비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 양육비는 산정표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에 맞추기보다 양측의 소득을 확인해 기준표를 적용한 금액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기준표를 참고하되 양측의 사정을 함께 살피므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춘 증액도 검토합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양육비 부담이 커지므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금액 조정을 청구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이별 이후의 과거 양육비도 함께 검토합니다. 따로 지내기 시작한 뒤 의뢰인이 부담한 양육 비용이 있다면 청구에 포함하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를 위해 따로 지내기 시작한 시점과 지출 내역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위자료와 친권·양육권도 함께 정리합니다. 위자료는 사실혼이 인정되는지, 해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친권자·양육자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지정을 구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동안의 양육 경위와 양육 환경이 중요하게 살펴진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아이의 양육비와 친권·양육권 문제는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서둘러 합의하기보다, 기준과 자료를 갖춘 뒤 판단하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