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사례

사실혼 해소 양육비 | 자녀 두고 이별 통보 상담사례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뒤 사실혼이 해소된 상황에서 양육비, 친권·양육권, 위자료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다룬 상담입니다.

이혼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혼인신고 없이 지내다 출산한 뒤, 상대방의 이별 통보로 사실혼이 해소되었습니다.
쟁점
위자료 청구 여부, 산정표 기준 양육비와 과거 양육비, 친권·양육권 지정이 쟁점입니다.
대응
산정표 기준 양육비, 단계별 증액, 과거 양육비를 검토하고 위자료·친권도 함께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생활하다 최근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사실혼 기간은 짧은 편이었는데, 의뢰인은 상대방이 성격 차이를 이유로 먼저 헤어지자고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위해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으나 상대방의 의사가 확고해, 현재는 사실혼 해소를 받아들였고 상대방과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양육비 협의 과정에서 의뢰인은 양육비 산정표를 확인해 그에 따른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했고, 의뢰인에 따르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친권과 양육권을 자신에게 넘기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양측 모두 큰 재산은 없고 결혼식 비용을 함께 마련한 정도입니다. 의뢰인은 친권과 양육권을 꼭 갖고 싶고, 양육비는 상대방 제시액보다 더 받고 싶으며,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혼인신고 없이 지낸 사실혼이 상대방의 통보로 해소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 상대방 제시액과 별개로 산정표를 기준으로 한 양육비와 과거 양육비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양육비는 산정표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에 맞추기보다 양측의 소득을 확인해 기준표를 적용한 금액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기준표를 참고하되 양측의 사정을 함께 살피므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춘 증액도 검토합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양육비 부담이 커지므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금액 조정을 청구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이별 이후의 과거 양육비도 함께 검토합니다. 따로 지내기 시작한 뒤 의뢰인이 부담한 양육 비용이 있다면 청구에 포함하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를 위해 따로 지내기 시작한 시점과 지출 내역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위자료와 친권·양육권도 함께 정리합니다. 위자료는 사실혼이 인정되는지, 해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친권자·양육자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지정을 구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동안의 양육 경위와 양육 환경이 중요하게 살펴진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아이의 양육비와 친권·양육권 문제는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서둘러 합의하기보다, 기준과 자료를 갖춘 뒤 판단하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결혼식과 동거 사실을 보여주는 사진·메시지
  • 출산과 육아에 쓴 비용의 영수증·지출 내역
  • 따로 지내기 시작한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
  • 양측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이 조건을 내건 대화·메시지 기록
CASE GUIDE

사실혼해소란

사실혼해소 사안에서는 합의로 정리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갈라 봅니다.

사실혼해소 자세히 보기 →

PROCESS

사실혼 해소 양육비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자료 정리사실혼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양측 소득, 양육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요구할 내용의 범위를 정합니다.
  2. 당사자 협의양육비, 친권·양육권, 면접교섭 등을 상대방과 협의합니다. 합의하더라도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조정 신청협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 절차를 통해 중립적인 조정위원 앞에서 의견을 맞춰 봅니다.
  4. 재판 진행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에서 사실혼 관계, 위자료, 양육비, 친권·양육자 지정이 심리됩니다.
  5. 결정·판결법원이 양육비 액수와 지급 방식,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합니다. 결과에 불복할 때는 정해진 기한 안에 항소 등을 검토합니다.
  6. 이행 확보정해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기간이 짧아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도 법적으로 일정한 보호를 받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한쪽이 파기한 경우 위자료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인정되는지와 해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먼저 판단되며, 기간의 길이는 그 판단과 액수에 함께 고려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양육비보다 더 많이 요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에 반드시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양측의 소득,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등을 종합해 정하며, 실무에서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참고 자료로 널리 활용됩니다. 다만 기준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깎아 주지 않으면 양육권을 넘기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양육비 액수와 친권·양육권을 누가 맡을지는 원칙적으로 각각 따로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조건이 붙은 제안에 서둘러 응하기보다 제안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아이에게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낳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누가 갖나요?

혼인 외 출생 자녀는 아버지가 인지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친권을 행사합니다. 아버지가 인지한 뒤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지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한 양육비를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서나 조정·판결 같은 문서가 있는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구속력 있는 문서가 있다면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처음 합의할 때 지급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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