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사례

사실혼 파기 위자료 | 소장을 받은 피고 상담사례

사실혼 파기 위자료 소장을 받은 뒤 교제 사실을 인정하고 감액을 다툴지, 사실 자체를 다툴지 대응 방향과 송달 관리를 상담한 사례입니다.

이혼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사실혼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교제한 일로 위자료 소장을 받고 교제 상대와 함께 피고가 되었습니다.
쟁점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사정과 신체적 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이 감액에 반영되는지입니다.
대응
교제 사실을 인정하고 감액에 집중할지 의뢰인 의사를 확인하고, 답변서 기한과 송달을 관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로 지내 왔으나 여러 사정으로 갈등이 깊어졌고, 이후에는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사람과 가까워져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상대방이 몰래 녹음해 교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신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고, 함께 피고가 된 교제 상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쟁점

  • 교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위자료 감액 사유로 반영될 수 있는가?
  • 신체적 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이 위자료 액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교제 사실을 다투며 녹음 증거를 문제 삼을 것인가, 인정하고 감액에 집중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첫째는 교제 사실을 인정하고 감액을 주장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교제 사실을 다투면서 녹음 증거를 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제 삼는 방법입니다. 두 방향은 소송의 속도와 부담이 크게 다르므로, 빠른 종결을 원하는 의뢰인에게는 첫 번째 방향이 맞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최종 선택은 의뢰인의 의사를 다시 확인한 뒤 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교제 사실을 인정한다면 감액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원만하지 않았다는 점과 신체적 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감액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될지는 입증 자료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자료 부담 가능성과 소송비용 부담 문제도 함께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3. 답변서 기한과 송달 관리를 챙겨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필요하면 법원에 송달 장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소송 사실이 가족이나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걱정된다면 송달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소장을 받으면 서둘러 합의하거나 대응을 미루기 쉽지만,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을 택하든 송달과 기한 관리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받은 소장과 송달 서류 일체, 받은 날짜 기록
  • 사실혼 관계의 시작과 지속을 보여 주는 자료
  • 관계가 악화된 경위를 알 수 있는 대화 기록
  •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눈 메모
  • 소송에서 바라는 방향과 우선순위 정리
CASE GUIDE

사실혼파기란

사실혼파기 상담에서는 재산과 양육 등 정리할 쟁점을 나눠 확인합니다.

사실혼파기 자세히 보기 →

PROCESS

사실혼 파기 위자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장 확인소장에 적힌 청구 내용과 주장 사실을 확인하고,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을 파악합니다.
  2. 대응 방향 결정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고, 감액에 집중할지 사실관계를 다툴지 정합니다.
  3. 답변서 제출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고,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선임계와 송달 장소 변경도 신청합니다.
  4. 변론과 증거서면 공방과 변론기일을 거치며 양측이 증거를 내고 혼인관계의 경위를 주장합니다.
  5. 조정·화해 검토재판 도중 조정이나 화해 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어 합의 조건을 함께 따져 봅니다.
  6. 판결과 후속 대응판결이 선고되면 내용을 검토하고, 불복 여부와 이행 방법을 판단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도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되나요?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관계가 인정되고 한쪽에게 파기의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어 관련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소원했다면 위자료가 줄어들 수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금액표는 없고 관계가 유지된 기간, 파기에 이르게 된 경위, 양측의 책임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관계가 이미 어려웠다는 사정은 책임 정도를 다투는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 여부와 폭은 입증 자료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함께 피고가 된 교제 상대도 위자료 책임을 지나요?

사실혼 관계를 알면서 그 관계를 침해했다고 평가되는 경우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다만 교제의 경위와 정도, 관계를 알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피고별로 사정이 다를 수 있어 각자의 입장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몰래 녹음한 파일을 소송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몰래 녹음한 경우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녹음 경위와 내용, 소송에서의 쓰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녹음 증거를 다툴지는 소송의 속도와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한 안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먼저 받은 날짜와 기한을 확인하고 서둘러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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