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로 지내 왔으나 여러 사정으로 갈등이 깊어졌고, 이후에는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사람과 가까워져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상대방이 몰래 녹음해 교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신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고, 함께 피고가 된 교제 상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쟁점
- 교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위자료 감액 사유로 반영될 수 있는가?
- 신체적 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이 위자료 액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교제 사실을 다투며 녹음 증거를 문제 삼을 것인가, 인정하고 감액에 집중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첫째는 교제 사실을 인정하고 감액을 주장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교제 사실을 다투면서 녹음 증거를 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제 삼는 방법입니다. 두 방향은 소송의 속도와 부담이 크게 다르므로, 빠른 종결을 원하는 의뢰인에게는 첫 번째 방향이 맞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최종 선택은 의뢰인의 의사를 다시 확인한 뒤 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교제 사실을 인정한다면 감액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원만하지 않았다는 점과 신체적 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감액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될지는 입증 자료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자료 부담 가능성과 소송비용 부담 문제도 함께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 답변서 기한과 송달 관리를 챙겨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필요하면 법원에 송달 장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소송 사실이 가족이나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걱정된다면 송달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소장을 받으면 서둘러 합의하거나 대응을 미루기 쉽지만,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을 택하든 송달과 기한 관리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