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담사례

공사대금 미지급 | 대금 못 받은 하도급업자 상담사례

공사를 마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자가 건물 소유주와 원도급자 중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청구할지 살펴본 상담입니다.

민사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공사를 마쳤으나 원도급자는 소유주에게 받으라 하고, 소유주는 하자보수를 이유로 듭니다.
쟁점
계약 당사자가 아닌 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소송 시 누구를 상대로 삼을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내용증명으로 청구 내용을 남기고 원도급자의 반응을 확인한 뒤 청구 상대를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건물 공사의 일부를 맡은 하도급업자입니다. 원도급자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마쳤지만 시공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시공비를 건물 소유주에게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원도급자는 소유주에게 받으라는 입장입니다. 소유주는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하자보수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하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의뢰인은 설명했습니다. 또 소유주가 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있으나, 이를 보여줄 증거는 아직 없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건물 소유주에게 직접 대금을 받고 싶다는 취지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내용증명 발송과 합의 대행으로 풀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쟁점

  • 계약 당사자가 아닌 건물 소유주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 소유주가 내세우는 하자보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소송을 한다면 누구를 상대방(피고)으로 삼아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소유주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원도급자이므로, 소유주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의 지급 조항과 계약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유주가 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청구 상대를 정확히 정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상대방이 잘못 특정될 수 있습니다.
  2. 하자보수 주장은 구체적인 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주가 어떤 하자를 어느 범위까지 주장하는지 밝히도록 요청하고, 시공 사진과 작업 기록처럼 공사 상태를 보여줄 자료를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하자의 존재와 범위는 이런 자료와 현장 상태를 기준으로 따져보게 됩니다.
  3. 계약 상대방인 원도급자의 지급 책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계약서 전체와 계약 경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원도급자가 소유주에게 받으라고 하는 근거가 계약서의 어떤 문구인지, 그 문구가 원도급자의 책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내용증명과 합의 대행은 소송 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청구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상대방을 특정하며 원도급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하게 되므로, 원도급자와 소유주 중 누구에게 청구할지는 상대방의 반응과 자료를 함께 살펴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현장에서 보이는 건물 소유주에게 먼저 청구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누구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청구 상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원도급자와 맺은 계약서와 대금 지급 조건 부분
  • 공사 범위와 완료를 보여주는 사진·작업 기록
  • 대금 청구 내역과 상대방에게 보낸 요청 문자·메일
  • 소유주가 하도급 사실을 알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 소유주가 주장하는 하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CASE GUIDE

공사대금미지급이란

공사대금미지급 사안에서는 무엇을 청구할지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확정증명원이란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공사대금미지급 자세히 보기 →

PROCESS

공사대금 미지급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관계 확인누가 누구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대금 지급 조건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계약서와 오간 자료로 확인합니다.
  2. 증거 정리시공 내역, 공사 완료를 보여주는 자료, 청구 및 독촉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청구 금액과 근거, 지급 요구를 문서로 남겨 상대방을 특정하고 반응을 확인합니다.
  4. 합의 시도지급 시기와 방법, 하자 주장 처리 방식을 두고 협의합니다. 합의되면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소송 제기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관계에 맞춰 상대방을 정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자 주장이 있으면 함께 다투게 됩니다.
  6. 판결 및 집행판결이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 지급을 받고, 임의로 지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소유주에게 받는다고 적혀 있으면 원도급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나요?

문구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조항이 대금 지급 방법을 정한 것인지, 원도급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인지는 계약 전체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주고받은 자료를 갖추어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주가 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대금 채권은 계약 상대방에게 있어,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 청구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소유주에게 청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때 소유주가 하도급 사실을 알았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소유주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거부하면서 내용은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어떤 하자를 어느 범위로 주장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의 존재와 범위는 시공 자료와 현장 상태로 따져야 하며, 주장하는 하자의 정도에 따라 대금 지급 거절이 어디까지 정당한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원도급자와 소유주 중 누구에게 보내야 하나요?

계약 내용과 보유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먼저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청구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청구 사실을 문서로 남기고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는 수단일 뿐 지급을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소송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민사소송 상담 후기 | "정말 진정한 법조인이십니다"

    민사소송 항소를 앞두고 1심 판결문을 받아 들고 오시는 분들의 표정은 대개 비슷합니다. 원심에서의 억울함보다 항소심으로 무엇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막막함이 더 두드러지십니다. 이번 의뢰인 님도 그랬습니다. 건설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이셨고 해당 민사소송 사건에는 대표님 한 분만이 아니라 여러 지인분들의 사정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의뢰인 님은 민사소

    2026-10-13

  • 민사소송상담ㅣ왜 저만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답답했습니다.

    민사소송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은 함께 위자료를 청구받았지만, 이후 상대방에 대한 청구가 취하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만 계속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판결에 따라 금전을 지급했습니다.

    2026-08-28

  • 변호사님 덕에 답답함이 해소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물품대금청구소송을 당한 피고였습니다.거래가 종료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거래처가 돌연 미지급 대금이 남아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인데요.이에 부당한 청구를 방어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는 미지급 대금 사실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

    202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