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건물 공사의 일부를 맡은 하도급업자입니다. 원도급자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마쳤지만 시공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시공비를 건물 소유주에게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원도급자는 소유주에게 받으라는 입장입니다. 소유주는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하자보수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하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의뢰인은 설명했습니다. 또 소유주가 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있으나, 이를 보여줄 증거는 아직 없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건물 소유주에게 직접 대금을 받고 싶다는 취지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내용증명 발송과 합의 대행으로 풀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쟁점
- 계약 당사자가 아닌 건물 소유주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 소유주가 내세우는 하자보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소송을 한다면 누구를 상대방(피고)으로 삼아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 소유주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원도급자이므로, 소유주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의 지급 조항과 계약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유주가 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청구 상대를 정확히 정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상대방이 잘못 특정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 주장은 구체적인 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주가 어떤 하자를 어느 범위까지 주장하는지 밝히도록 요청하고, 시공 사진과 작업 기록처럼 공사 상태를 보여줄 자료를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하자의 존재와 범위는 이런 자료와 현장 상태를 기준으로 따져보게 됩니다.
- 계약 상대방인 원도급자의 지급 책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계약서 전체와 계약 경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원도급자가 소유주에게 받으라고 하는 근거가 계약서의 어떤 문구인지, 그 문구가 원도급자의 책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내용증명과 합의 대행은 소송 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청구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상대방을 특정하며 원도급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하게 되므로, 원도급자와 소유주 중 누구에게 청구할지는 상대방의 반응과 자료를 함께 살펴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현장에서 보이는 건물 소유주에게 먼저 청구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누구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청구 상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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