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얼마 전 업무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근 공사현장에서 떨어진 자재에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여러 신체 부위를 다쳐 통원치료를 받았고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도 받았으며, 운전이 어려워 한동안 업무를 쉬었습니다. 사고 상황은 블랙박스 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쉬는 기간의 급여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연차·병가 사용 여부 등)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의뢰인은 이 사고와 관련해 공사현장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시공사 측과 휴업손해 등을 포함한 합의금을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보험사가 개입해 관련 동의 서류를 요구했고, 일부 사항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협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시공사 측이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에 대응하면서 치료비, 휴업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상대방이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부인하는지, 배상액의 범위만 다투는지
- 쉬는 기간에 급여를 받았거나 연차·병가로 처리된 경우에도 휴업손해(일실수입)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의뢰인의 손해를 청구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먼저 상대방의 청구 취지와 주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경우도 있고 배상액의 범위만 다투는 경우도 있어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소장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답변서 제출기한도 먼저 점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쉬는 기간의 급여 처리 방식을 확인하고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가 병가나 연차로 처리했더라도 소진된 연차휴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판례에 비추어 검토할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휴가 사용 내역을 확보하되, 실제 처리된 내용 그대로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수사 기록을 민사 소송의 증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 경과를 확인한 뒤, 필요하면 문서송부촉탁 등으로 관련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진단서, 치료 내역도 함께 증거로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피해, 정신적 치료, 휴업손해를 합산해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와 서류를 확인한 뒤 반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합의 협상이 중단된 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직후 영상, 진단서, 치료 내역, 급여·휴가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해 두면 손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