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담사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 보이스피싱 회수금 응소 상담사례

대환대출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회수한 뒤 결제 관련 업체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응소를 준비하며, 확인의 이익과 손해 입증을 다룬 상담입니다.

민사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신고 절차로 회수했는데, 결제 관련 업체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청구 변경 후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회수 금전이 반환 대상인지, 손해가 입증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변경된 청구를 기준으로 답변서에서 다투는 방안을 검토하고, 신고·회수 경위 자료를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관계 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절차를 거쳐 피해금의 일부를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결제 관련 업체(원고)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해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금액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고, 소송 중에는 그 금전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를 바꾸었습니다. 계좌 명의인과의 사이에 부당이득이 없다는 주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응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쟁점

  • 청구가 바뀐 뒤에도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 신고와 계좌 동결 절차를 거쳐 회수한 금전이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방해와 손해가 입증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청구 변경 이후의 내용을 기준으로 다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원고가 청구를 바꾼 만큼, 변경된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을 답변서에 분명하게 밝히도록 조언했습니다.
  2. 회수 경위를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계좌 동결 절차를 거쳐 금전을 회수한 경위가 회수금이 반환 청구의 대상인지를 따지는 기초가 됩니다.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관련 자료와 의뢰인의 피해 경위를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 미리 구성해 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3. 원고의 손해 주장이 입증되는지 짚어야 합니다. 원고는 영업방해와 손해를 주장하지만, 실제로 손해가 있었는지와 그것이 신고와 관련이 있는지는 원고가 뒷받침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답변서에서 다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답변서 제출 여부와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날과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해 금전을 회수한 뒤에도, 예상하지 못한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신고 및 회수 과정의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소장과 청구 변경 신청서 등 받은 서류 전부
  • 변론기일 통지서와 답변서 제출 기한
  • 피해 신고 내역과 기관 발급 확인서류
  • 계좌 동결과 피해금 회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피해 당시 상대방과 나눈 문자·통화 기록
CASE GUIDE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은 쪽에서 먼저 나서, 그런 채무가 없다는 판단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청구를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절차를 여는 구조여서 방향이 반대로 놓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자세히 보기 →

PROCESS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장 접수·검토소장을 받으면 청구 취지와 원인, 변론기일,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2. 답변서 제출청구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입장을 정리해 정해진 기한 안에 법원에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변론기일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양측이 주장을 주고받습니다. 청구가 바뀌면 변경된 내용에 맞춰 주장을 다시 정리합니다.
  4. 증거 제출·조사서류 제출, 사실조회, 증인신문 등으로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손해나 채무의 존재 여부는 이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다투어집니다.
  5. 변론 종결·판결심리가 끝나면 법원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6. 항소 검토판결문을 받은 뒤 짧은 기한 안에 항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 이유를 검토해 상급심에서 다툴 부분을 정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피해금을 신고 절차로 회수했는데도 업체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특정 채무가 없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 달라고 구하는 소송으로, 상대방과 분쟁이 있어 법적 불안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로 회수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다른 주장을 내세워 소송을 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유지하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 점이 부족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있다면 답변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소장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장을 받은 날과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내용을 다 검토하지 못했더라도 우선 입장을 밝히는 답변서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중 청구가 확인 청구에서 반환 청구로 바뀌면 대응도 달라져야 하나요?

청구가 바뀌면 이후 심리는 변경된 청구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바뀐 청구에 맞게 확인의 이익, 청구 원인, 입증 여부를 다시 점검하고 서면으로 주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청구 변경 자체가 허용되는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을 회수한 경위는 어떤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나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피해 신고 내역,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이 발급한 확인서류, 계좌 거래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낼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영업방해 손해를 물어내야 하나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신고의 내용, 실제로 입은 손해, 둘 사이의 관련성을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고했는지, 신고 경위가 어떠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민사소송 상담 후기 | "정말 진정한 법조인이십니다"

    민사소송 항소를 앞두고 1심 판결문을 받아 들고 오시는 분들의 표정은 대개 비슷합니다. 원심에서의 억울함보다 항소심으로 무엇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막막함이 더 두드러지십니다. 이번 의뢰인 님도 그랬습니다. 건설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이셨고 해당 민사소송 사건에는 대표님 한 분만이 아니라 여러 지인분들의 사정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의뢰인 님은 민사소

    2026-10-13

  • 민사소송상담ㅣ왜 저만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답답했습니다.

    민사소송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은 함께 위자료를 청구받았지만, 이후 상대방에 대한 청구가 취하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만 계속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판결에 따라 금전을 지급했습니다.

    2026-08-28

  • 변호사님 덕에 답답함이 해소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물품대금청구소송을 당한 피고였습니다.거래가 종료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거래처가 돌연 미지급 대금이 남아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인데요.이에 부당한 청구를 방어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는 미지급 대금 사실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

    202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