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 택시 승객으로 탑승했다가 택시가 충돌 사고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일어났고 자신은 승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택시를 운영하는 운수회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가액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받았고 변론기일도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송은 의뢰인의 거주지와 떨어진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혼자 대응하기에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그 사이 공제조합이 보조참가인으로 들어오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도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답변서 제출과 변론기일 대응을 위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운수회사가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 공제조합의 보조참가와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이 소송 구도와 대응 방향에 미치는 영향
- 상대방과 합의로 정리할 여지가 있는지, 반소 등 별도 대응이 필요한지
변호사의 조언
- 답변서와 기일 대응을 먼저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변론기일이 이미 지정되어 있으므로 소장 내용을 검토해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기일에서 어떤 점을 밝힐지 정리해야 합니다. 승객으로 탑승했다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다쳤다는 사고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도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변경된 청구 내용부터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공제조합의 보조참가와 청구 변경으로 소송의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된 서면을 정확히 확인하고, 운수회사가 어느 범위의 채무 부존재를 구하는지에 맞춰 답변 내용과 대응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합의와 반소는 서면을 확인한 뒤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로 정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합의 내용에 따라 이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반소 등 별도 대응이 필요한지는 청구 내용과 치료 경과를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
소송을 제기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장을 받은 뒤에는 답변서 제출 기한과 변론기일이 정해져 진행되므로, 서류와 기일을 먼저 확인하고 지체 없이 대응 방법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중 참가인이 들어오거나 청구가 변경될 수 있으니 새로 송달되는 서면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