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SNS에서 상대방이 올린 글을 보고, 상대방의 다른 SNS 계정 화면을 캡처해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이 게시물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비방하려던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계정을 캡처한 것도 지인이 상대방을 팔로우하고 있어 아는 사람인지 물어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원글을 삭제해 당시 글은 검색 흔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합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쟁점
- 글을 올린 목적이 비방 목적에 해당하는지,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려 했다"는 주장을 어떻게 볼 것인지
- 게시된 표현이 허위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모욕성 표현에 가까운지
- 고소장이 주장하는 대로 계정 캡처에 명예훼손의 목적과 고의가 있었는지
변호사의 조언
- 행위는 인정하되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글을 게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시 내용이 허위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점과 게시 경위를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합니다. 상대방이 원글을 삭제해 객관 자료가 부족하므로, 의뢰인이 기억하는 원글 내용, 당시 댓글, 캡처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합의 의사를 확인하며 진행합니다. 지금은 합의를 원하지 않더라도 사건 진행 중에 의사를 계속 확인합니다. 이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송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다시 설명할 예정입니다.
-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조사에 대비할 시간을 확보하고, 캡처 경위와 게시 목적이 정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합니다.
참고
SNS 글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올렸더라도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게시물과 댓글을 임의로 삭제하기 전에 화면을 보관해 두고,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