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담사례

SNS 명예훼손 | 글로 고소당한 피의자 상담사례

SNS에 상대방 계정 캡처와 비하 표현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조사를 앞둔 상담으로, 비방 목적과 허위 사실 여부를 다뤘습니다.

형사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상대방 계정을 캡처해 비하 표현과 함께 올렸다가 고소당해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쟁점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표현이 허위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에 가까운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게시 경위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정리하고, 선임계 제출 후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SNS에서 상대방이 올린 글을 보고, 상대방의 다른 SNS 계정 화면을 캡처해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이 게시물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비방하려던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계정을 캡처한 것도 지인이 상대방을 팔로우하고 있어 아는 사람인지 물어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원글을 삭제해 당시 글은 검색 흔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합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쟁점

  • 글을 올린 목적이 비방 목적에 해당하는지,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려 했다"는 주장을 어떻게 볼 것인지
  • 게시된 표현이 허위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모욕성 표현에 가까운지
  • 고소장이 주장하는 대로 계정 캡처에 명예훼손의 목적과 고의가 있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행위는 인정하되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글을 게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시 내용이 허위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점과 게시 경위를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합니다. 상대방이 원글을 삭제해 객관 자료가 부족하므로, 의뢰인이 기억하는 원글 내용, 당시 댓글, 캡처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합의 의사를 확인하며 진행합니다. 지금은 합의를 원하지 않더라도 사건 진행 중에 의사를 계속 확인합니다. 이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송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다시 설명할 예정입니다.
  3.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조사에 대비할 시간을 확보하고, 캡처 경위와 게시 목적이 정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합니다.

참고

SNS 글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올렸더라도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게시물과 댓글을 임의로 삭제하기 전에 화면을 보관해 두고,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문제 된 게시물과 댓글 화면을 캡처해 보관
  • 게시물을 올리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메모
  • 상대방 원글 내용과 당시 댓글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
  • 게시물을 지우기 전에 먼저 상담받기
  • 합의 의사가 있는지 미리 생각해 두기
CASE GUIDE

명예훼손이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알렸다는 지적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무엇을 말했는지, 그것이 누구에게 전해졌는지, 대상이 특정되는지가 각각 별개의 축으로 다투어집니다.

세 개의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표현의 내용입니다. 그 문장이 사실을 전한 것인지 평가를 말한 것인지에 따라 다툼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둘째는 전달 범위입니다. 누구에게, 몇 명에게 닿았는지가 문제됩니다. 셋째는 대상입니다. 이름을 적지 않았어도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를 두고 다툽니다. 어느 축을 다투는지가 정해지면 모을 자료의 목록도 함께 정리됩니다. 세 축 가운데 하나만 다투는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어디에 올렸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

온라인에 남은 글은 게시 시점과 열람 범위, 삭제 여부가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대화방에서 나온 말은 그 방에 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한 사람에게만 전한 말이 다시 옮겨진 경우에는 그 경로를 어떻게 볼지가 다투어집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놓인 자리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여러 곳에 옮겨진 글이라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경로를 짚어봅니다. 계정이 누구의 것인지가 다투어지는 사안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자세히 보기 →

PROCESS

SNS 명예훼손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 접수상대방이 고소장을 내면 수사가 시작되고, 게시물 캡처 등 고소인 측 자료가 수사 자료로 정리됩니다.
  2. 출석 요구피의자로 입건되면 조사 일정을 통지받습니다. 일정 조율이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3. 진술 준비게시 경위, 목적, 표현의 의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리합니다. 관련 자료도 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4. 피의자 조사수사기관에서 게시 사실과 경위에 대해 진술합니다. 이때의 진술이 이후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5. 합의 검토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혐의라면 상대방의 처벌 의사 철회가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합의 여부를 검토합니다.
  6. 수사 결과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송치나 불송치 등 결정이 내려집니다. 기소되면 재판에서 다시 다투게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SNS에 사실을 적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허위가 아니라 사실을 적었더라도 상대방의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글의 목적이나 공익성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을 따져봐야 합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평가를 떨어뜨렸는지가 기준입니다.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인 표현만 쓴 경우는 모욕 쪽에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글의 문맥에 따라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비공개 계정이나 소수만 보는 대화방에 쓴 글도 문제가 되나요?

공개 범위가 좁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계정의 공개 설정, 보는 사람의 수와 관계 등을 종합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고소당한 뒤 게시물을 삭제해도 되나요?

삭제한다고 이미 올린 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 전에 화면과 댓글을 보관해 두어야 이후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잃지 않습니다. 삭제 시점과 방법은 상담을 받고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게시 경위와 목적, 표현의 의미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한 진술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상담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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