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취미 동호회의 회장입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한 회원이 실수로 나갔는데, 의뢰인이 강제로 내보낸 것이라는 오해가 생겼습니다. 이후 동호회 전 총무가 그 회원에게 의뢰인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고, 해당 회원이 밤늦게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동의 없이 전화번호가 공유된 데 항의하는 글을 대화방에 올렸고, 그 글에서 "가정파괴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의뢰인은 특정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 총무는 자신을 지칭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현재 수사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이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전화번호를 제공한 행위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대화방의 표현이 특정인을 가리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대상의 특정 여부)
- "가정파괴범"이라는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명예훼손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 상대방이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표현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있어야 문제가 됩니다. 의뢰인은 특정인의 이름이나 직책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 점을 수사기관에 일관되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퇴장 논란, 전화번호 공유, 밤늦은 전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항의인지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의 전화번호 무단 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합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제3자에게 알려 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과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한 고소도 함께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
-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수사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해 두면 진술이 흔들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쟁점별 설명 내용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단체 대화방의 글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어, 특정인을 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자신을 지칭한다고 받아들이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화 내용과 앞뒤 정황을 먼저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