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사 동료였던 상대방에게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고, 이후 메신저로 협박성 메시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따라오며 시비를 걸고 집요하게 놀리자, 의뢰인은 오지 말라며 상대방을 밀쳤고 이 일이 폭행 사건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의뢰인이 어머니와 통화하며 상대방을 두고 "꽃뱀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통화에서 상대방을 이름으로 특정해 말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은 현재 검찰 단계에 있으며, 의뢰인은 피의자로 대응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괴롭힘에 대해서도 고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의뢰인과 어머니의 통화를 녹음해 증거로 낸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은 통화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 상대방의 언행이 명예훼손·모욕, 정보통신망법상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인지
변호사의 조언
- 고소할 수 있는 혐의는 빠짐없이 정리해 고소장에 담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가능한 혐의를 모두 검토합니다. 자료를 받는 대로 조속히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향입니다.
- 통화 녹취의 증거능력을 다툽니다. 상대방이 의뢰인과 어머니의 통화를 녹음해 명예훼손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주장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상대방의 발언과 메시지를 항목별로 검토합니다. 직장 동료에게 "질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과 공개된 자리에서 한 비하 발언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지 따져봅니다.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 공포심을 일으킨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상 협박으로 검토합니다.
-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먼저 준비합니다. 피의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곧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단계에서 의견서 작성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은 고소기간(6개월)이 정해져 있어 시기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서로 고소가 오가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행위를 주장하기 전에 나에게 문제 된 부분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시지, 녹음 등 증거는 확보 경위까지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