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주변 사람 여러 명에게 의뢰인을 비방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의뢰인과 관련된 회사에도 허위 사실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메시지 내용과 관련 녹취 등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행위를 더는 참기 어렵다고 보고, 고소까지 염두에 두고 변호사를 통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 정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여러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보낸 메시지나 이메일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가?
- 회사에 보낸 이메일의 내용이 허위인지,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인지가 어떻게 판단되는가?
- 고소에 앞서 행위중단 요구와 합의 시도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
변호사의 조언
- 먼저 행위중단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방 메시지와 이메일 발송이 더 번지지 않도록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역할도 합니다.
- 상대방의 입장은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당사자끼리 연락하면 감정이 앞서 갈등이 커지기 쉽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고소를 검토할 때는 공연성 요건부터 따져 보도록 조언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한 축입니다. 회사에 보낸 이메일은 내용이 허위인지와 함께 살펴봅니다. 이미 확보한 메시지와 녹취 자료도 이 기준에 맞춰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헤어진 뒤 상대방이 주변에 험담을 퍼뜨릴 때 직접 따지거나 맞대응하면 오히려 사안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메시지와 이메일 등 증거를 그대로 보관하고, 대응 순서를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