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사례

조정이혼 양육비 | 별거 중 양육비 분쟁 상담사례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에는 뜻이 같지만 양육비 액수에서 의견이 갈려, 조정이혼을 고민하며 대응 방향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이혼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에는 뜻이 같지만 자녀의 양육비 액수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쟁점
요구받은 양육비의 적정성, 대출 변제와 생활비의 반영, 성년 이후 학업 지원의 기재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먼저 조정 신청을 검토하고, 부담 내역을 정리해 양육비 조정을 요청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있으며, 그중 한 명은 곧 성년이 됩니다. 몇 해 전부터 상대방과 별거 중이고, 그동안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내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 자체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상대방은 전업주부입니다.

핵심 쟁점은 양육비입니다. 상대방은 자녀의 양육비로 매달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혼 조정이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대출 원리금을 부담했고 상대방에게 생활비도 꾸준히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양육비를 낮추고 싶어 하며, 상대방을 다시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면 학업을 직접 지원할 뜻이 있으나, 그 비용을 상대방 계좌로 보내는 방식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요구하는 양육비 금액이 적정한지, 의뢰인이 부담해 온 대출 원리금과 생활비가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 혼인 중 생긴 채무의 분담을 따로 주장할지, 양육비 조정에 집중할지
  •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의 학업 지원을 조정조서에 적을지 여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으로 조정이나 재판상 이혼 청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의뢰인 쪽에서 먼저 조정을 신청해 절차를 시작하는 방법이 있으며, 신청서에 양육비 쟁점과 희망 조건을 정리해 제출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2. 대출 변제와 생활비 지급 내역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내역이 양육비를 정할 때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혼인 중 채무의 분담은 별도로 주장할지가 쟁점입니다. 어느 쪽에 비중을 둘지는 의뢰인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양육비를 현재 요구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자녀가 성년이 된 뒤의 지원은 조정조서에 적을 수도,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하는 방법도 있고, 기재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녀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해 결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조정기일에는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는 절차이므로, 협의이혼과 달리 조정기일에 나오셔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마주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정은 담당 재판부에 미리 알리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별거가 길어져 연락이 끊긴 부부라도 양육비 문제로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의 부담 내역을 정리해 두고 대응 방향을 세워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혼인 중 대출 원리금 변제 내역과 통장 기록
  • 상대방에게 보낸 생활비 이체 내역
  • 양쪽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등 양육 비용 자료
  •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 등 요구 서류
CASE GUIDE

이혼양육비란

이혼양육비는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양육에 드는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하는 금액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해 정할 수 있고, 이미 정해진 금액이라도 사정이 바뀌면 다시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양육비 자세히 보기 →

PROCESS

조정이혼 양육비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조정신청서 제출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이혼 사유와 함께 양육비 등 원하는 조건을 적습니다.
  2. 조정기일 지정법원이 조정기일을 정해 양쪽에 통지합니다. 이때까지 소득 자료와 양육 비용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3. 조정기일 출석조정위원 등이 참여한 자리에서 당사자 각자의 입장을 듣습니다. 양육비와 재산 문제를 두고 의견을 조율합니다.
  4. 조정 성립 여부양쪽이 조건에 합의하면 조정이 성립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5. 조정조서 작성성립된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에 기재됩니다. 양육비 금액과 지급 방법, 면접교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이혼 신고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서를 근거로 구청 등에 이혼 신고를 합니다. 불성립이면 재판상 이혼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혼에는 합의했는데 양육비만 다툰다면 조정이혼을 할 수 있나요?

이혼 자체에는 합의했더라도 양육비 등 일부 조건이 정리되지 않으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조정위원 등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이 조정조서에 남습니다. 다만 조정기일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전업주부이면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수와 나이, 실제 양육에 드는 비용 등을 함께 살펴 정합니다. 한쪽에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일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혼과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나면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양육비도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판단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정리한 자료는 이후 절차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출을 갚아 온 사정이 양육비를 정할 때 반영되나요?

양육비와 혼인 중 재산·채무의 정리는 원칙적으로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부모 각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살피는 과정에서 관련 사정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장할지는 자료와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조정으로 정한 양육비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소득이 크게 달라지거나 자녀의 양육 환경이 바뀌는 등 사정이 달라지면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처음 조정할 때 지급 기간과 방식을 분명히 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희망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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