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있으며, 그중 한 명은 곧 성년이 됩니다. 몇 해 전부터 상대방과 별거 중이고, 그동안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내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 자체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상대방은 전업주부입니다.
핵심 쟁점은 양육비입니다. 상대방은 자녀의 양육비로 매달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혼 조정이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대출 원리금을 부담했고 상대방에게 생활비도 꾸준히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양육비를 낮추고 싶어 하며, 상대방을 다시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면 학업을 직접 지원할 뜻이 있으나, 그 비용을 상대방 계좌로 보내는 방식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요구하는 양육비 금액이 적정한지, 의뢰인이 부담해 온 대출 원리금과 생활비가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 혼인 중 생긴 채무의 분담을 따로 주장할지, 양육비 조정에 집중할지
-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의 학업 지원을 조정조서에 적을지 여부
변호사의 조언
-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으로 조정이나 재판상 이혼 청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의뢰인 쪽에서 먼저 조정을 신청해 절차를 시작하는 방법이 있으며, 신청서에 양육비 쟁점과 희망 조건을 정리해 제출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 대출 변제와 생활비 지급 내역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내역이 양육비를 정할 때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혼인 중 채무의 분담은 별도로 주장할지가 쟁점입니다. 어느 쪽에 비중을 둘지는 의뢰인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양육비를 현재 요구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성년이 된 뒤의 지원은 조정조서에 적을 수도,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하는 방법도 있고, 기재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녀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해 결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조정기일에는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는 절차이므로, 협의이혼과 달리 조정기일에 나오셔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마주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정은 담당 재판부에 미리 알리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별거가 길어져 연락이 끊긴 부부라도 양육비 문제로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의 부담 내역을 정리해 두고 대응 방향을 세워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