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둔 남편입니다. 늦은 시간에 지인과 차 안에서 대화하던 모습을 배우자가 목격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고 하면서도, 시간과 장소로 보아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이후 다툼이 생길 때마다 이 일이 거론되면서 부부 관계가 나빠졌고, 상당 기간 대화가 끊긴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이전부터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자는 법률 상담을 받은 뒤 잘못을 인정하면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파악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배우자 측은 재산분할을 특정 시점 기준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양육비도 일정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이혼 소송과 양육비 사전처분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이혼 의사는 있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최소한으로 방어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는 배우자가 키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양육권은 다투지 않을 생각입니다.
쟁점
- 차 안에서의 만남이 위자료 책임이 따르는 부정행위로 평가되는지, 평가된다면 감액 사정을 어떻게 주장할지
-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상대방 주장대로 볼 것인지
- 요구받은 양육비가 의뢰인의 소득과 지출에 비추어 적정한지
변호사의 조언
- 위자료는 '부정행위로 평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만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까지 넓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관계의 실체와 이전부터 이어진 부부 불화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 여부를 다툴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감액 사정을 주장할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다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시점이 적정한지는 재산 형성 경위와 부부 관계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 등으로 재산 범위를 먼저 파악한 뒤, 기준 시점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피도록 안내했습니다.
- 양육비 사전처분은 객관적 자료로 대응합니다. 요구받은 양육비가 소득과 지출에 비추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월평균 소득, 고정지출, 자녀 관련 지출, 기존 지급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정 금액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정리해 서면으로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가진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최소한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이혼 사건에서는 먼저 소를 제기할지 상대방의 소송에 대응할지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지출 자료와 재산 자료는 초기에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