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간 혼인생활을 하다가 현재 상대방과 별거 중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주로 자신이 생계를 책임졌고 상대방은 최근 일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녀들 앞에서도 부적절한 생활 습관을 보였고 문제 행동이 잦았다고 말하며, 이런 모습을 주변 가족도 본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자녀들이 의뢰인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고 상대방에게 가는 것은 꺼린다고 했습니다.
부부 모두 이혼 의사가 있고, 양육권을 의뢰인이 갖는 데에도 의견이 모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시한 양육비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수준에 못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이혼소송을 낸 상태이며, 양육비 문제를 정리하고 가능하면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연락을 자주 주고받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위자료 청구 여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쟁점
- 양육권에 합의가 있는 경우, 양육비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 상대방의 이성 연락 정황만으로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 조정 단계에서의 합의가 이후 위자료 청구에 영향을 주는가?
변호사의 조언
- 소송 중 조정으로 합의된 부분을 먼저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 의사와 양육권 귀속처럼 양쪽 의견이 같은 부분은 조정 절차에서 먼저 정리해 두면 다툼이 남은 쟁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양육비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양육비는 양쪽의 소득, 자녀의 나이, 실제 양육에 드는 비용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그래서 양육 지출 내역과 소득 자료를 정리해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과 비교하며 협의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확인한 연락 정황이 부정행위로 인정될지는 추가 자료를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조정 합의서에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는지 신중히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이혼 자체와 양육권에 합의가 되었더라도 양육비 같은 금전 문제에서 이견이 생기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가능한 부분과 다퉈야 할 부분을 구분해 두고, 향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조정 단계에서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