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후 자녀를 얻었지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며 별거 중입니다. 자녀는 어린 나이로 의뢰인이 직접 키우고 있으며, 양육권은 의뢰인이 갖는 것으로 이미 협의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으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협의이혼에는 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일정한 소득이 있고 상대방은 현재 무직이며,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소액의 재산 정도이고,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이 취소되면서 비용 손해도 생겼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에 대한 청구도 고민하고 있으나 현재 확보한 자료는 많지 않고, 상대방의 현재 주소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에 위자료, 양육비, 결혼식 관련 비용, 상간자에 대한 청구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 소득이 없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어느 수준으로 구할 수 있는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를 어떻게 확보할지
- 취소된 결혼식 관련 비용을 이혼소송에서 함께 구할 수 있는지,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가능한지
변호사의 조언
- 상대방의 귀책이 인정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 등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금액은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지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나눌 재산이 많지 않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청구 여부는 이 점을 고려해 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양육비는 사전처분으로 먼저 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도 소득이 있어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양 부모가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가 되며, 상대방이 무직이라는 점은 금액 산정에서 쟁점이 됩니다. 현재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을 신청해 임시로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구하는 방안과, 과거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소득이 생기는 등 사정이 바뀌면 증액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 결혼식 관련 비용은 이혼소송에서 함께 구해 볼 수 있으나, 별도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등과 함께 구해 볼 수 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청구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먼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증거를 더 모은 뒤 판단하시길 권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와,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현재 자료가 많지 않으므로 먼저 수집한 뒤 진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하고, 어려우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로 파악하는 방법도 안내했습니다.
참고
판결을 받아도 실제 집행은 별도의 절차이므로,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관련 자료부터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