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사례

이혼·양육비 | 가출 후 생활비를 끊은 배우자 상담사례

배우자가 이혼을 통보하고 집을 나가 생활비와 양육비를 끊은 상황에서, 이혼 책임과 재산분할, 판결 전 양육비 확보 방법을 살펴본 상담입니다.

이혼 · 읽는 시간 약 6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배우자가 이혼을 통보하고 집을 나간 뒤 생활비를 끊고 양육비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쟁점
가출을 이혼 책임의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채무가 얽힌 상태의 재산분할, 판결 전 양육비 확보가 쟁점입니다.
대응
위자료를 포함한 이혼 청구, 재산 현황 확인, 양육권 주장과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검토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이어 오며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얼마 전 상대방이 이혼하겠다고 통보한 뒤 집을 나갔고, 이는 채무와 관련한 절차가 끝난 직후였다고 합니다. 사업과 관련해서는 회사 대표자 명의, 주식, 대출이 얽혀 있으나 현재 명의와 지분 비율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생활 과정에서 생긴 대출이 남아 있는데, 그 규모가 의뢰인 쪽 재산보다 큰 상태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이 대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법적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고, 생활비 지급 중단도 통보했습니다. 또한 향후 파산하겠다며 양육비 지급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전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의 가출과 이혼 통보, 생활비 중단을 이혼 책임(위자료)의 근거로 볼 수 있는지
  • 확인되는 상대방 재산이 회사 주식 정도이고 채무도 얽혀 있는 경우, 재산분할을 어떻게 정리할지
  • 생활비와 양육비가 끊긴 상황에서 판결 전에 양육비를 확보할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가출과 생활비 중단 경위를 정리해 이혼 책임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통보하고 집을 나간 경위와 생활비가 끊긴 시점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별거에 이른 경위 등 양쪽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주식 가치를 평가하고 재산명시신청으로 재산 현황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상대방 쪽 재산으로 확인되는 것은 회사 주식 정도이고, 지분 비율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주식 가치를 평가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 관련 채무가 많다면 상대방의 소극재산이 더 클 수도 있고, 의뢰인 쪽에도 대출이 있어 채무를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등으로 재산 현황을 확인한 뒤 주장을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양육권 주장과 함께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검토합니다. 양육비 사전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임시로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생활비를 중단하고 양육비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의뢰인 쪽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이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예고하더라도 의뢰인 역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재산이나 채무가 얽혀 있다면 소송 전에 관련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가출과 이혼 통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과 대출 내역 자료
  • 생활비·양육비가 끊긴 시점을 보여 주는 이체 내역
  • 사업과 관련된 지분, 대표자 명의, 채무 서류
  • 자녀의 양육 현황을 보여 주는 자료
CASE GUIDE

이혼양육비란

이혼양육비는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양육에 드는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하는 금액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해 정할 수 있고, 이미 정해진 금액이라도 사정이 바뀌면 다시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양육비 자세히 보기 →

PROCESS

이혼·양육비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과 사실 정리혼인 경과, 별거 경위, 재산과 채무, 자녀 양육 상황을 정리하고 청구할 내용을 정합니다.
  2. 자료 수집대출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사업 관련 서류 등 재산과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3. 조정 또는 소 제기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며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사전처분 신청본안 판단 전에 임시로 양육비 지급 등을 구하는 절차로, 필요에 따라 함께 진행합니다.
  5. 재산 조사재산명시 신청이나 금융 거래 자료 제출 요청 등으로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확인합니다.
  6. 판결과 이행법원이 책임과 재산분할, 양육 사항을 정하며, 정해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이행을 확보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아직 소송이 없는데 판결 전에 양육비를 먼저 받을 방법이 있나요?

임시로 양육비를 정하는 사전처분은 보통 이혼 등 본안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뒤에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혼 청구와 함께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필요성과 금액은 법원이 자녀 양육 상황과 양쪽 소득 등을 보고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파산하겠다고 하는데 양육비 청구를 포기해야 하나요?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밟더라도 양육비가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만 믿고 청구를 포기하기보다 양육비를 정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에서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혼을 통보하고 집을 나간 것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정해지나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가 위자료 판단의 핵심이고, 가출이나 부양 중단은 그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에 이른 경위와 양쪽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그것만으로 정해진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주식 정도뿐이고 채무도 얽혀 있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과 채무를 함께 살펴 정하며, 채무가 많으면 채무를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반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등으로 현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지분 비율과 명의를 모르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재산명시 신청이나 금융 거래 내역 제출 요청 등으로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지분이 얽혀 있다면 관련 서류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희망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인은 오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양육비청구 등을 원하셨습니다.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드디어 이혼소송을 마무리하고 웃는 얼굴로 아이들과 살아가고 계십니다. 대륜 변호사와 하는 이혼소송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23-06-04

  •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의뢰인 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이혼을 앞둔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를 다투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조정 절차를 통해 향후 상호 간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의 재산상 청구

    2026-08-28

  • 이혼상담 | 변호사님과 진행한 상담 덕분에 이혼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혼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3년간 별거한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슬하에 6살짜리 자녀가 있었던 의뢰인은 현재 무직 상태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배우자가 자녀를 데려가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상담을 통해 배우자와 원만하게 이혼하는 방법을 알아보며 자녀에게 상처가 되지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