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사례

이혼소송 양육권 | 배우자가 자녀를 두고 나간 경우 상담사례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간 사안에서 친권·양육자 지정, 과거양육비, 재산분할 자료 정리와 반소 검토를 안내한 상담사례입니다.

이혼 · 읽는 시간 약 6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냈고,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간 뒤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쟁점
친권자·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지, 가족에게 빌린 돈이 공동채무인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양육 관련 신청과 자료 중심의 재산분할 주장, 반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피고입니다. 소송 전에 이혼 조건을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는 자녀들을 의뢰인에게 남겨 둔 채 혼자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자녀의 양육 전반을 맡아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자는 집을 나간 뒤 자녀를 간헐적으로 만났고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산 문제에서는 공동재산의 핵심인 부동산과 관련해 다툼이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가족에게 빌린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있고, 차용증과 부부가 함께 낸 이자 지급 내역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이 돈이 생활비로 쓰인 것이라며 공동채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배우자의 압박 때문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하는데, 합의 내용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재산분할 지급을 위해 따로 빌려 마련해 둔 자금이 있어, 이 자금이 분할 대상인지도 문제가 됩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도 적정하게 이루어지길 원하며, 반소 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쟁점

  •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간 경위와 지금까지의 양육 경과를 고려할 때 누구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
  • 가족에게 빌린 돈이 재산분할에서 공동채무로 공제되는가
  • 이미 지급한 돈을 재산분할 선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따로 마련한 자금이 분할 대상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친권자·양육자 지정 신청을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간 경위와 이후의 양육 참여 정도는 양육자를 정할 때 살펴보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자녀의 생활 전반을 맡아 왔다는 점도 자료와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법원이 자녀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 과거양육비 청구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간 이후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과거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과 기간에 따라 실익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급 내역을 먼저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재산분할은 자료를 중심으로 다투도록 안내했습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 공동 이자 납부 기록, 관련 대화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 공동채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압박 속에 지급했다는 금액은 이체 기록 등을 근거로 재산분할 선급금으로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따로 빌려 마련한 자금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4. 소장 내용에 대한 반박과 반소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소장에 담긴 사실관계 중 의뢰인이 보기에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근거를 들어 반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간 사정을 혼인 파탄의 책임과 관련해 주장하는 반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혼인 경위와 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이혼소송에서는 소장을 받은 뒤 반소와 양육 관련 신청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 이체 내역, 대화 기록처럼 시기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재산분할 다툼에서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자녀를 누가 돌봐왔는지 보여주는 자료
  • 차용증, 이자 납부 내역, 이체 기록
  • 상대방과 나눈 메시지·대화 기록
  • 이미 작성한 합의서와 그 이행 여부
  • 양육비 지급 여부와 면접 경과 정리
CASE GUIDE

이혼소송양육권이란

이혼을 다투는 절차 안에서 자녀에 관한 부분을 함께 정하는 국면입니다. 혼인을 정리하는 문제와 아이에 관한 문제가 한 절차에서 나란히 심리되므로, 준비도 두 갈래로 나뉩니다. 어느 항목부터 정리할지 순서를 잡는 일이 앞에 놓입니다.

이혼소송양육권 자세히 보기 →

PROCESS

이혼소송 양육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자료 정리혼인 경위, 양육 경과, 재산과 채무 현황을 정리하고 시기별 증거를 모읍니다.
  2. 소장·답변서소장을 받은 쪽은 답변서로 입장을 밝히고, 필요하면 반소와 양육 관련 신청을 함께 냅니다.
  3. 조정 시도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친권·양육, 재산분할 조건을 두고 조정이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양육 환경 조사재판부가 양육 환경을 살피고, 자녀의 나이에 따라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5. 변론·증거조사서면과 증거를 주고받으며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쟁점을 다툽니다.
  6. 판결 또는 조정판결이 선고되거나 조정이 성립하면 이후 양육비와 재산분할 이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갔다면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해지나요?

집을 나간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집을 나간 경위, 이후의 양육 참여 정도, 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미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도 과거양육비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정 범위는 양육 경과와 분담의 필요성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양육에 쓴 비용과 지급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도 재산분할에서 공제되나요?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해 진 채무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차용증, 돈의 사용처, 이자 상환 내역 같은 자료가 판단에 참고되고, 상대방이 용도를 다르게 주장하면 이 부분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압박 속에 작성한 합의서와 지급한 돈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보나요?

합의서의 효력은 작성 경위와 내용, 이행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미 지급한 돈이 있다면 그 성격을 재산분할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이체 기록과 당시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양육자가 되지 못하면 아이를 만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자가 아닌 부모도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를 만날 수 있고, 방식과 횟수는 협의하거나 법원이 정합니다.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되는 사정이 있으면 제한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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