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피고입니다. 소송 전에 이혼 조건을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는 자녀들을 의뢰인에게 남겨 둔 채 혼자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자녀의 양육 전반을 맡아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자는 집을 나간 뒤 자녀를 간헐적으로 만났고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산 문제에서는 공동재산의 핵심인 부동산과 관련해 다툼이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가족에게 빌린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있고, 차용증과 부부가 함께 낸 이자 지급 내역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이 돈이 생활비로 쓰인 것이라며 공동채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배우자의 압박 때문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하는데, 합의 내용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재산분할 지급을 위해 따로 빌려 마련해 둔 자금이 있어, 이 자금이 분할 대상인지도 문제가 됩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도 적정하게 이루어지길 원하며, 반소 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쟁점
-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간 경위와 지금까지의 양육 경과를 고려할 때 누구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
- 가족에게 빌린 돈이 재산분할에서 공동채무로 공제되는가
- 이미 지급한 돈을 재산분할 선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따로 마련한 자금이 분할 대상인지
변호사의 조언
- 친권자·양육자 지정 신청을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간 경위와 이후의 양육 참여 정도는 양육자를 정할 때 살펴보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자녀의 생활 전반을 맡아 왔다는 점도 자료와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법원이 자녀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과거양육비 청구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간 이후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과거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과 기간에 따라 실익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급 내역을 먼저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재산분할은 자료를 중심으로 다투도록 안내했습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 공동 이자 납부 기록, 관련 대화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 공동채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압박 속에 지급했다는 금액은 이체 기록 등을 근거로 재산분할 선급금으로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따로 빌려 마련한 자금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 소장 내용에 대한 반박과 반소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소장에 담긴 사실관계 중 의뢰인이 보기에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근거를 들어 반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간 사정을 혼인 파탄의 책임과 관련해 주장하는 반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혼인 경위와 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이혼소송에서는 소장을 받은 뒤 반소와 양육 관련 신청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 이체 내역, 대화 기록처럼 시기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재산분할 다툼에서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