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사례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 혼인 2년 미만, 폭행 피해 상담사례

혼인 기간이 짧고 배우자의 폭행이 있던 상황에서, 혼인 전 자금의 분할 대상 여부와 위자료 상계 방안을 다룬 상담입니다.

이혼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혼인 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으며, 상대방의 음주와 폭행으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쟁점
혼인 전 자금이 분할 대상인지, 짧은 혼인과 폭행 사정이 분할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입니다.
대응
재판상 이혼으로 다투며 증거를 정리해 고소하고, 위자료 청구와 상계를 검토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고, 자녀는 없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이후 계속 일을 하지 않았고, 잦은 음주 상태에서 욕설과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으며, 의뢰인은 폭행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이혼을 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줄 이유가 없다고 보고 소송으로 이혼하기를 원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금이 있어, 상대방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쟁점

  •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 혼인 기간이 짧고 상대방에게 폭행 등 책임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로 다툴 수 있는지
  • 위자료 판결을 받아 재산분할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혼인 전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합니다. 의뢰인이 혼인 전에 가져온 자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다투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2.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재판상 이혼으로 다툽니다. 혼인 기간이 짧고 폭행과 음주 문제가 있었던 사정을 들어, 재산분할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합의이혼 조건으로 요구한 금액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의뢰인의 판단도 이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3.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폭행 등에 대한 고소를 진행합니다. 상대방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방식으로 증거를 정리해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신고 이력과 보관 중인 자료가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4. 위자료를 청구해 상계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거의 없어 위자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이 넘어가지 않는 것을 중시하므로, 상계 용도로 위자료 판결을 받는 방안을 함께 준비합니다.

참고

배우자의 폭행이나 부당한 금전 요구가 있다면, 합의 여부를 정하기 전에 증거부터 안전하게 확보하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책임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에 맞춰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폭행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 진단서, 녹음 자료
  • 경찰 신고 내역 등 신고 이력 자료
  •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자금을 보여주는 통장 내역
  • 혼인 후 재산 형성 과정과 현재 재산 현황
  • 상대방이 합의 조건으로 요구한 내용의 기록
CASE GUIDE

이혼재산분할이란

혼인 중에 이룬 재산을 갈라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무엇이 대상에 들어가는지 목록을 만드는 일에서 시작하고, 이혼 뒤에 따로 구하려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합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과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부분을 갈라둡니다.

어떤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기

양쪽 명의의 부동산, 예금과 보험, 주식 같은 금융 자산, 자동차와 사업 지분까지 이름을 붙여 적어봅니다. 대출이나 카드빚처럼 갚아야 할 것도 같은 목록에 넣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나 장래에 나올 연금처럼 지금 손에 없는 것도 논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부분은 표시해두고 확인 방법을 따로 정합니다. 목록을 만들어두면 어느 절차로 가든 그대로 쓰입니다.

모르는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상대방 명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알아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절차 안에서는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조회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부동산은 등기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혼인 중에 큰돈이 오간 흔적이 있으면 어디로 갔는지 따라가 봅니다.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절차로 확인해야 하는 자료를 갈라두는 편이 수월합니다. 확인 방법에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어 손대기 전에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자세히 보기 →

PROCESS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증거 정리이혼 사유와 재산 현황을 살피고, 폭행이나 재산 관련 자료를 안전하게 정리합니다.
  2. 소장 제출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냅니다.
  3. 조정 절차이혼 사건은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여기서 합의가 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4. 변론·증거조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어 양측이 주장을 내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5. 판결 선고법원이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판단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6. 항소·확정 후 신고판결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 신고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고 평가되면 그 부분이 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출처를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중 생활 모습,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다는 사정은 그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관련 사항을 한 번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로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상대방이 합의이혼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면 꼭 응해야 하나요?

합의이혼은 양쪽의 자유로운 합의가 전제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대표적입니다.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덕분에 제 인생 큰일 잘 처리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이혼재산분할, 미성년자양육비 청구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대륜 변호사 팀은 과거 양육비 수천만 원과 장래 양육비 매달 수백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는 등 오랜시간 법적 분쟁을 겪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의뢰인을 대변해준 대륜 변호사 팀과 2심까지 진행하기로 결심하셨

    2024-02-19

  • 희망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인은 오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양육비청구 등을 원하셨습니다.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드디어 이혼소송을 마무리하고 웃는 얼굴로 아이들과 살아가고 계십니다. 대륜 변호사와 하는 이혼소송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23-06-04

  •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황혼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상담을 받으신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분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신 변호사님 께 감사인사를 주셨습니다. * 모든 후기는 의뢰인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202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