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채용공고를 보고 한 업체에 입사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회사(이하 사용 회사)에 파견되어 상당 기간 현장 업무를 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사용 회사 소속 근로자와 같은 팀에서 같은 업무를 했고, 같은 방식으로 일한 파견근로자도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불법파견 문제를 인식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노동청은 파견 관련 법 위반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하라는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사용 회사는 이행 기한을 연기받았으나 결국 의뢰인에게 직접고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다른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되었는데 의뢰인만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먼저 진행하고, 이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를 원하며, 청구 금액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쟁점
- 실제 업무 형태와 지휘·감독 관계로 볼 때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사용 회사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지
- 노동청의 시정지시 이후에도 의뢰인만 직접고용에서 제외된 점이 소송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 근로자 지위가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을 어떤 근거로, 어느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근무 실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파견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제 일하는 모습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같은 팀에서 동일한 업무를 했다는 점, 업무 지시를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같은 처지의 파견근로자가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노동청 시정지시를 관련 자료로 검토합니다. 노동청이 조사 끝에 파견 관련 법 위반을 인정하고 시정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소송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부터 시정지시, 기한 연기, 직접고용 거부 통보까지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만 직접고용에서 제외된 경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용 회사가 제외 사유로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 설명이 실제 근무 내용과 맞는지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다른 근로자들과 근무 형태가 어떻게 같고 달랐는지도 함께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지위 확인 결과가 다른 청구의 전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우선 이 부분에 집중하되, 손해배상은 직접고용 거부 경위와 근무 실태 자료를 토대로 청구 근거와 금액을 정리하고 함께 청구할지 순서를 나눌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불법파견이 의심된다면 계약서, 급여 내역, 업무 지시 내용, 근무 배치표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진정 이후 절차는 사안마다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