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60대 자영업자로, 새로 매입한 토지에 농막을 설치하려고 굴삭기로 지반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얼마 뒤 인접 토지를 가진 상대방이 작업 중 흘러내린 토사 때문에 자신이 심어둔 나무가 모두 죽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에도 상대방은 진정과 민원 제기를 되풀이했고, 의뢰인은 일곱 차례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자체의 원상복구 지시에 따라 복구 공사를 했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나무 뿌리 같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재물손괴 사건은 혐의없음 불송치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허위 사실로 신고와 민원을 반복한 상대방이 너무 억울하다며 무고죄 고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났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임을 알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상대방의 여러 신고·진정·민원 중 무고죄 고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의뢰인이 보관 중인 복구 과정 영상 등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형사 방어에서 무고 고소대리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피의자로서 대응하던 사건이 불송치로 정리되었으므로, 이제 상대방의 신고 경위를 정리해 고소 여부와 범위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고소와 민원을 반복해 의뢰인이 일곱 차례 조사를 받은 점은 의도적으로 괴롭히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 신고·진정·민원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어느 기관에 접수되었는지를 정리해야 무엇이 허위 신고에 해당하는지 가려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해 둔 복구 영상도 고소 준비 과정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 담당 변호사와 빠르게 면담한 뒤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사건 진행 상황과 준비할 자료를 면담에서 의논하고, 신속하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참고
불송치 결정이 곧바로 무고죄 성립을 뜻하지는 않으며, 신고한 사람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고와 조사 일정, 현장 자료를 날짜별로 꾸준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