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계약을 맺고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업장을 직접 운영했고, 매달 상대방과 정산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수년 전 의뢰인이 동업자가 아니라 직원이며 수백 회에 걸쳐 돈을 횡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고소는 이후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고, 담당 수사관이 불송치 이유도 적어 두었습니다. 상대방과의 민사소송도 이미 끝났고 집행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상대방 때문에 겪은 고통이 억울하다며, 허위 고소를 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허위였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도 고소했다고 볼 수 있는지
- 단순한 비방이나 과장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 무고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변호사의 조언
- 무고죄가 어떤 범죄인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해치는 범죄여서 비교적 무겁게 처벌되는 편입니다. 다만 성립 요건이 엄격해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 기소와 처벌은 쉽지 않다는 점을 먼저 짚어 두었습니다. 앞선 고소가 불송치로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신고를 허위로 보고,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허위성과 처벌 목적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의도까지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불송치 이유가 적힌 결정 내용과 정산 내역 등 동업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 고소 여부는 충분히 고민한 뒤 정하시기를 권했습니다. 처벌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도 고소를 원하는 이유와 기대하는 바를 가족과 함께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의뢰인과 소통하며 정할 예정입니다.
참고
허위 고소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무고죄는 입증 부담이 큰 만큼, 고소 전에 가능한 결과와 한계를 충분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앞선 사건의 결정문과 정산 자료처럼 관련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