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공무원입니다. 전 배우자의 협박과 주거침입 문제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고, 이혼 과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처벌불원서를 낸 상태였습니다. 협박 당시의 녹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가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담당 수사관에게서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수사 개시 통보를 보류했다가 결과와 함께 알리는 방안도 제시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수사 개시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되면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불이익이 생길까 봐 크게 걱정하고 있으며, 통보를 막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의뢰인은 직접 작성한 의견서 초안도 준비해 왔습니다.
쟁점
- 무혐의나 각하로 종결될 수 있는 사건에서도 소속기관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는가?
- 통보 시점을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루는 방식이 가능한가?
- 전 배우자의 고소에 대해 의뢰인의 신고 경위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통보 시기를 수사관과 계속 확인하십시오. 수사관이 언급한 대로 통보를 보류했다가 결과와 함께 알리는 방안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수사 단계마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통보 생략 가능성의 법적 근거를 정리하십시오. 각하나 무혐의로 종결되는 사건에서 수사개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통보 생략 또는 보류를 요청하는 취지와 그 근거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 신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의뢰인이 쓴 초안을 바탕으로 신고 경위와 사건 배경을 구체적으로 담고, 보유한 협박 녹취 등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특정한 결과를 전제로 하지 마십시오. 통보 여부와 수사 결과는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어느 쪽으로 정해지더라도 대응할 수 있게 자료와 의견을 미리 정리해 두라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공무원처럼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직업에서는 수사 결과뿐 아니라 수사 개시 통보 단계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에 수사기관과 통보 시기를 어떻게 정할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