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현재는 대출이 어렵다고 하자, 상대방은 가능한 방법이 있다며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이후 간편결제 앱으로 물건을 구입해 보게 하는 등 이른 바 '테스트'를 시켰고, 이는 뒤이은 범행의 예행연습으로 보입니다.
얼마 뒤 모르는 사람 명의로 수백만 원이 의뢰인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자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결제 앱으로 흘러가는 구조가 보이스피싱 같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대로 진행되면 회수가 불가능해질 것 같아 해당 금액을 본인이 투자하던 곳으로 보냈습니다. 이후 은행으로부터 입금 경위를 묻는 연락을 받았고, 의뢰인 계좌와 송금받은 계좌 모두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급정지를 풀고 입금액을 변제하길 원하며, 수사 단계에 대비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입금된 돈을 다른 곳으로 보낸 행위가 사기방조 등 범죄에 해당하는가
- 실제 기망의 대상이 입금자인지, 입금자를 직접 속인 사람이 따로 있는지에 따라 의뢰인의 책임이 달라지는가
- 피해금 변제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수사 단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변호사의 조언
- 지급정지만 단순히 풀기는 어렵고, 결과를 약속할 수도 없습니다. 의뢰인의 송금 행위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이 더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먼저 누가 지급정지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에 문의해 수사기관의 조치인지, 입금자의 신청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관여했다면 자수를 포함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입금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주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방안을 준비합니다. 이번 건은 입금자가 지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은행을 통해 입금자에게 반환 의사와 연락처 전달 요청을 알리고, 연락이 닿으면 변제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받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분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 범행의 주된 가해자와 의뢰인의 역할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의뢰인을 속여 일을 시킨 사람이 따로 있다는 점, 입금자를 직접 속인 것은 아니라는 점, 피해 회복에 나선 점을 수사 과정에서 차분히 소명할 계획입니다.
참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입금이 확인되면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고 즉시 은행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송금했다면 피해금 반환 노력과 사실관계 정리를 서둘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