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구인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업체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고 일을 제안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동영상을 시청하는 업무였고, 이를 마치자 주식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회사의 지시대로 매수 시점을 전달하는 업무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계약은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 인센티브가 쌓이면 회사 계좌에 먼저 입금해야 아르바이트비와 함께 돌려받는 구조였고, 그만두면 위약금을, 전달에 실수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한 달가량 일한 뒤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연락을 끊고 대화 내용을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계속 일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피해금을 입금한 상태에서, 이것이 사기인지, 요구대로 돈을 더 보내도 되는지 상담을 원했습니다.
쟁점
- 인센티브 선입금, 위약금, 손해배상을 내세운 이 구조를 사기로 볼 수 있는가?
- 실제 범행을 한 본범을 특정·검거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의 명의자에게 형사·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업체의 위약금 요구에 응하여 추가로 입금해도 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빠른 고소가 필요합니다. 본범에 대한 수사와 검거가 이루어져야 피해금 회수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고소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 본범을 잡기 어렵다면 입금 계좌 명의자를 통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실제로 범행한 본범은 본거지가 해외인 경우가 많아 수사와 검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금을 받은 계좌의 명의자를 수사받게 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입금한 계좌가 더 있다면 그 명의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날짜가 보이게 정리해 두세요. 어느 계좌에 얼마를 보냈는지 확인한 자료, 상대방과 나눈 메시지 캡처(일자 포함), 경위를 적은 진술서가 고소장 작성에 필요합니다. 이 밖에 필요한 자료는 담당 변호사가 정리해 추가로 안내합니다.
- 고소 중 합의 요청이 오면 먼저 상의하세요. 본범이나 계좌 명의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해 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의로 응하지 말고, 합의 진행 방식을 변호사와 별도로 정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위약금을 내라", "입금해야 수익을 돌려준다"는 요구가 이어진다면 추가 입금을 멈추고 대화 기록과 입금 내역부터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커지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